교계/교회

목양교회 이광복 목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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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공동취재단)
▲목양교회 이광복 목사가 배임 고소 등에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목양교회 황모 장로 외 9인이 목양교회 전 담임 이광복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등의 고소장(2016형제25498)에 대해 2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서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이광복 목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대해 통상적 퇴직금의 4배나 되는 한성노회 퇴직금 계산 기준을 적용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목양교회에 통상적인 퇴직금에 초과 부분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목사는 자신의 퇴직금 금액 결정 및 지급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공동의회에서 퇴직금은 한성노회 계산법에 따라 총금액을 정해 지급키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고소인 재정 장로가 이 목사의 개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로 보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횡령에 대해서도 "고소인들은 2004년 10월 29일, 목양교회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 중 일부를 이 목사가 인출해 횡령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목사는 이 같은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피의사실은 당시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 의할 때 2011년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소인들은 이광복 목사가 2006년 1월 31일경 임의로 목양교회 계좌에서 총 883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단법인 흰돌선교센터 직원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목사는 목양교회 자금을 횐돌선교센터 운영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됐고 제직회 및 공동의회의 의결도 거쳤으며 목양교회 정관에도 '목양교회는 횐돌선교센터를 협력하는 기관단체로 봉사재정을 적극 지원하며 모든 일에 적극 동참한다'는 규정과 이 역시 고소인 중 한 장로가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로 보아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소인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이광복 목사가 2005년 9월 1일경 임의로 목양교회 소유 빌라델비아선교회 건물 매각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 목사는 한국교회 지인 목사들끼리 모여 선교회를 조직했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모금해 건물을 매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소인들은 빌라델비아선교회 건물이 목양교회 소유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매각 금액 및 구체적 횡령 일시, 장소, 용도 등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목사는 고소인들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무소유' 이광복 목사에 법원 결정에 목양교회 성도들 환영

서울동부지검의 이번 처분 결과에 대해 목양교회 성도들과 한성노회원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목양교회 한 성도는 "일부 장로들이 '목양교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락을 받았다'며 은퇴목사를 사법당국에 고소하는 등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다"며 "외부 세력을 등에 업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성도는 "지난 1년 동안 교회와 이광복 은퇴목사님 및 성도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지금도 외부세력과 공모해 인터넷에서 비방을 일삼고 있는데, 교회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한성노회 관계자도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더 이상 교회와 은퇴목회자, 노회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현재도 일부 관계자들이 고소를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 노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광복 목사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간 살아야 했고, 1천 개 가까운 자료를 만들어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단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없고, 그저 기도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조사에 임했다"고 술회했다.

이 목사는 "교회를 흔드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헌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목양교회는 1996년까지 1천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면서 35억 원을 주고 서울 광장동에 지상교회 건축을 위한 부지를 샀지만, 1997년 터진 IMF 사태로 당시 성도들 대부분이 교회를 떠난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은행 차입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광장동 교회 부지가 경매 처분됐고, 지상교회 건축자금 마련을 위해 당시 건축위원장이던 모 장로에게 이미 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처분했으나 이 장로의 사업체마저 부도가 나면서 임의경매 처분됐다.

교회는 당시 자금이 없어 경매에 참여할 수 없었고, 이를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어 이광복 목사가 개인 재산을 동원하고 은행대출을 받아 경매 처분된 상가를 경락받았다고 한다.

이광복 목사는 목회 시작 전 MBC PD로 7년 재직했고, 이후 중소기업을 창업해 대표이사를 맡았다. 목양교회가 잠실에 올 때 장미상가 시세는 평당 90-100만원 전후였고, 이 목사는 요한계시록 전파 사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 재산을 동원해 상가를 매입한 것이다. 이광복 목사는 계시록 종말론 전파에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고, 1986년 흰돌선교센터를 설립한 이래 이를 계속 감당해 왔다.

한편 '무소유' 목회자로 불리는 이광복 목사에 대해 평소 잘 알고 있는 한 목회자는 "목사님은 무소유를 말할 때 무소유 신앙을 말했지, 문자적으로 무소유를 말하지 않으셨다"며 "즉 재산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의 무소유가 아니라, 무소유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 관계자도 "목사님은 가르치신 대로 사셨고, 그래서 개인 명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대부분을 흰돌선교센터 운영에 사용하셨으며, 매년 1월 중요 저서를 집필하여 출간된 책을 무료로 배부하셨다"면서 "모든 세미나를 무료로 진행하셨고, 계시록 세미나 내지 1일 설교 세미나는 숫자나 장소에 관계 없이 사례를 받지 않고 교재 배부 등도 무료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교회가 어려울 때 목사님의 헌신적인 헌금 지원이 아니었다면 목양교회는 이미 부채를 감당치 못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것"이라며 "세미나 사역을 하면서 비행기나 KTX 등 교통비도 개인이 일체 부담하셨고, 언제나 무소유적인 삶, 무소유 신앙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지수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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