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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가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과도한 복음론 등을 펴 구설수에 올랐다.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발언에서 "아무리 언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는 태극기를 외면하고 북한 언론이 극찬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서석구 변호사는 이어 "유언비어가 극도의 혼란을 주장하더라도 대통령 7시간과 관련해 인격살인과 온갖 모욕을 당하더라도 강하도 담대하게 한국을 지킬 것"이라며 "일제 식민지를 해방하고 북한에서도 지켜준 하나님이 헌재도 보호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역설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표 판결을 헌재의 '복음'으로 은연 중 포장해 놓았다.
서석구 변호사만의 독특한 종교적 표현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앞서 서석구 변호사는 다수결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전하며 "국회가 (탄핵안이)다수결로 통과됐음을 강조하는데 소크라테스도 사형됐고,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심자가를 졌다"며 "다수결의 함정으로 선동하는 여론에 의해 민주주의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특히 촛불민심에 대해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라고 선을 긋고 해당 세력은 "민주노총이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조형물을 만들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고 색깔론 공세를 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서석구 변호사는 "노동신문이 한국언론을 극찬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남침에도 한국을 지켜주신 신의 섭리가 헌재를 보호할 것을 기도드린다"고도 했다.
한편 서석구 변호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석구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에서 나온 '부림사건'의 실제 재판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지역 학생·교사·회사원 등 22명이 '이적표현물 학습과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죄'로 구속된 사건이다.
당시 서석구 변호사는 피고인이던 이호철씨에게 징역 1년을, 정모·설모씨에겐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하고, 계엄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검찰이 이씨에게 징역 10년, 정씨·설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求刑)했던 걸 감안하면 상당히 가벼운 형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