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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가 5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재판에서 박 대통령 대신에 변론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석구 변호사의 과거 이력이 새삼 이목을 끌고있다. 서석구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의 소재 '부림사건' 당시 실제 재판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지역 학생·교사·회사원 등 22명이 '이적표현물 학습과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죄'로 구속된 사건이다.
당시 서석구 변호사는 피고인이던 이호철씨에게 징역 1년을, 정모·설모씨에겐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하고, 계엄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검찰이 이씨에게 징역 10년, 정씨·설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求刑)했던 걸 감안하면 상당히 가벼운 형량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당시 노무현 변호사와의 일화도 소개했다. 우연하게 함께 보트를 탔다던 서석구 변호사는 노무현 변호사가 자신에게 어떻게 국보법 혐의에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진보적인 재판관으로 통했던 그가 보수 우익을 대변하는 변호사로 전향한 이유는 무엇일까? 서석구 변호사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운동권에 등을 돌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인권을 위해 투쟁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4년 2월 시사인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서석구 변호사는 운동권에 등을 돌린 이유에 대해 "시국사범에 대한 변론이 끝나면 법정 밖에 있는 운동권 인사들이 수고했다고 선물을 주는데 대부분 북한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김일성 주체사상 책자, 북한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묘사한 루이제 린저의 '북한방문기', 북한 장편소설 '두먼강'등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석구 변호사는 "결국 순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운동권 변론을 그만뒀다"면서 "한때 종북세력 편에 서서 그 세력을 강화시켰다는 죄책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내 판결이 잘못됐다는 자기고백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