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행복주택 입주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 국토교통부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우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14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오류·의정부민락2지구 등 총 9개 지구, 4,972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청약접수를 오늘 12일부터 닷새간 진행하기로 했다.
LH에 따르면 서울오류·인천서창2·목포용해·익산인화·부산용호·성남단대·춘천거두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주요 모집 대상이다. 의정부민락2·대구테크노 행복주택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신혼부부와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근로자도 청약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복주택 모집에서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청약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복주택 청약자는 오늘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인터넷 LH 청약센터와 모바일 청약센터 또는 현장에서 청약 접수할 수 있다. 최종 당첨자는 오는 3월 14일에 발표된다. 당첨자는 온라인이나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