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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비자금 800억 의혹을 보도한 기독교계 언론인과의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김삼환 목사의 80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한국일보가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3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김삼환 목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보도해 교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예장뉴스 발행인 유재무 목사와 윤재석 기자에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목사와 윤 기자는 지난 2014년 6월 즈음 명성교회 재정 관리자 박 모 수석장로의 사망은 '투신자살'이고, '김삼환 목사의 1,000억대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며 박 장로의 자살이 이 사실과 관련 있다는 요지의 의혹 기사를 게재했다.
명성교회 측은 즉각 반발하여 이들이 잘못된 사실을 보도해 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재판은 19개월 동안 지속됐다. 명성교회는 해당 금액이 비자금이 아닌 교회의 '적립금'일 뿐이며, 박 장로의 죽음은 이 돈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법원은 명성교회 측이 12년간 800억원 상당의 적립금을 관리하면서도 일반 성도들에게 비밀로 했던 점,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돈을 별다른 재정관리시스템 없이 박 장로 1인에게 관리하게 한 점 등을 들어 의혹 제기가 약간의 과장은 있어도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유 목사 등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 기독교계 언론인들은 비자금 의혹이 아닌 나머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삼환 목사가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5~10만 달러 비자금을 건넸다 △해외 부동산 투기에 비자금을 사용했다 △비자금 조성을 위해 3월과 9월 특별 새벽 기도회 헌금을 빼돌렸다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의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일방적인 보도로 수많은 교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에 윤 씨와 유 목사에게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한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