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변호사 등록 #채동욱 혼외자 의혹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 조선일보의 혼외자 의혹 제기에 결국 사퇴한 바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등록은 했지만 개업은 못하는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이하 변협)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하는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채 전 총장이 개업을 한다면 검찰의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개업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어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2014년 5월 개정된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도 등록거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끝으로 "2015년 12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자제를 권고했는데 지금까지 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채 전 총장도 (개업신고를 철회해) 국민의 존경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협은 법상 거부사유가 없기에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은 받아줬으나 전관예우 등을 문제삼아 개업신고서는 반려한 것이다. 검찰 1인자가 솔선수범을 하라는 권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