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박주민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었지만 특검 연장에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야당은 법사위서 특검의 수사기간을 5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내세웠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줄지 불투명해 법안을 개정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특검연장 관련 법안 개정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했다. 바른정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특검 연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아직 권한대행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된 법률을 무력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거절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해줘도 30일만 가지고는 제대로된 수사를 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 특검법을 통과해 해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간 의견이 갈리자 권성동 위원장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행해져온 관례가 중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또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여야 협치의 정신을 내세워 "오늘 오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다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다"면서 거듭 간사 간 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야당 측 개정안과 달리 현행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은 수사 기간의 연장 가능 기간을 30일로 정해두고 있다. 이에 따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경우 박영수 특검팀은 30일의 활동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