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이정미 권한대행 #김동리 친일행적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과 날을 세웠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 속한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먼저 강일원 재판관에 시비를 걸었다.
김평우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며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평우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굉장히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데, 분석을 해봤더니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해 주로 묻고 국회 측 증인에는 별로 질문을 안 한다"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명변호사들인 국회 측 대리인이 발견하지 못한 걸 강 재판관이 꼬집는다. 조금 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다"며 "언행을 조심해달라. 수석대변인이란 말씀을 하실 순 없다"고 김평우 변호사에 자중할 것을 요구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그러나 한벌 물러서는 듯 하더니 곧바로 "일주일에 3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주장하는 것은 3월 13일 자기 퇴임 일자에 맞춰 재산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공격적인 발언을 던졌다.
앞서 얼마 전 보수 우파 기독교인들과 승려들이 참여하는 박사모 등이 주축이 된 태극기집회에서 김평우 변호사는 판결 선고일을 3월 13일로 한시적으로 정한 이정미 권한대행에 목소리를 높여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이정미 권한대행에 대한 이번 발언이 우발적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발언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는 당시 김평우 변호사의 해당 발언 녹취록.
"3월 13일 판결이 선고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3월 13일이 무슨 근거입니까?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짜에요. 이정미 재판관이 뭡니까? 일개 재판관에 불과한 자의 퇴임일짜가 대한민국 국운을 좌우할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의 탄핵 시한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되는 엉터리 재판을 우리가 좌시할 수 없다."
"박영수 특검의 엄청난 인권유린 행위.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박영수 특검을 즉시 해체해야 합니다. 야당이 어떻게 특검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야당의 특검의 엄청난 일방적인 증거조작으로 헌법 재판하면 되겠습니까? 박영수 특검팀의 인권유린의 행위를 즉각 조사 착수하도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우리 국민들 모두 건의합시다. 시민들께서 결의해 주시면 제가 그 결의서를 들고 황교안 대행에게 면담을 요청하겠다."
태극기집회를 매개로 김평우 변호사와 찰떡 궁합을 선보이고 있는 서석구 변호사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예수와 소크라테스 재판에 비유하는 등 돌발 발언을 해 빈축을 산 바 있다. 당시 그는 예수와 소크라테스 재판을 비유해 박 대통령의 재판이 여론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다. 이에 진보 개신교계는 서석구 변호사의 예수 비유에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서석구 변호사는 뼛 속까지 보수적인 천주교 신자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석구 변호사는 보수적 성향이 짙은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한편 헌재에서 돌발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평우 변호사가 시선을 끌고 있는 가운데 그의 부친 소설가 김동리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소설가 김동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문인들이 겪었던 친일행적 문제에서 비껴간 것으로 전해진다. 김동리는 일제 시대 소극적인 작품 활동을 했을지언정 흔들리지 않은 자기 세계를 가졌던 문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김동리의 주요 작품으로는 '사반의 십자가' ,'무녀도' 등이 있다. 김동리는 본명이 김시종이고 본관은 선산이며 1913년 경북 경주시에서 태어났다. 193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