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상금
세월호 미수습자에 대한 배상금·위로지원금·보상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수습자 가족 중 배상·보상금을 지급 받지 않은 가족은 6명. 현행법에 의하면 이들은 세월호 선체 인양이 늦어지면서 배상·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배상·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던 것.
현행법은 수습자·미수습자 구분 없이 배상금 등의 지급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세월호 선체 인양 전에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끝나는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수습자는 선체 인양 이후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