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의 최측근이자 내부고발자인 고영태 씨가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새벽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고영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영태 씨는 지난 11일 저녁 검찰에 체포된 바 있다. 당시 고영태 씨는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고 법원의 판단에 힘을 얻은 검찰은 내친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고영태 씨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고영태 씨)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고영태 씨는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에 개입한 의혹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내부고발자'로 한 때 의인으로 불리던 고영태 씨가 국정농단 사태와는 별개로 구속된 가운데 고영태 씨를 구속을 결정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어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올해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첫번 째 영장을 기각했던 오민석 판사와는 대학·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호 판사는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였다. 당시 권순호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우병우 구속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이하 정평위)는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검찰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밝힌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