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가 법원 조정으로 인해 유산 3억원을 나눠받게 될 전망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인 50대 김씨는 지난해 5월 "유산 3억 4천만원을 나눠달라"며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지난 2월 김영삼민주센터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 김씨에 3억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1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김씨가 소를 제기한 김영삼민주센터는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52억원에 달하는 재산 전부를 기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