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세금 체납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경원 의원 측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가 다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12일 홍신학원 위법 논란에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 부담금이란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사학의 재정상태가 열악할 때에는 학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며 법정부담금 미납은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어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하다"며 "이미 지난 20대 총선 때 한 차례 불거졌던 홍신학원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고 불법행위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나경원 의원실은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24억 미납과 관련 나경원 의원실 입장 전문'을 내놓기도 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나경원 의원실에서 밝힙니다.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 학교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법정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2013년도 기준). 다시 말해, 전국 90.5%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와,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인용한 '서울의 소리' 기사의 경우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3.28. 보도된 것으로, 당시 '후보자를 폄하하는 내용 및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정정보도 요구'에 따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