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처리되지 못한 세월호 사고 희생자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순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사고시 아이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두 교사의 순직 처리 지시를 내렸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윤영찬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순직을 인정하려며 지난 3년 간 소송과 서명운동 그리고 거리시위를 이어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나서 인사혁신처에 해당 교사의 순직 처리 권고를 하기도 했으나 인사혁신처는 해당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상시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4시쯤 고 김초원 교사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