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새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직접 지명했으며 그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후보 지명에 대해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브리핑 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이 명료하지가 않다.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으면 합니다"라고 운을 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전북 출신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또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그것은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이다. 70세까지 연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동일한 위치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