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으로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자동 상실하게 된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3월 총선 당내 경선 직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평가했다며 수치화 한 자신의 공약 이행률을 선거구민 9만 2천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국회의원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지만 개별 의원의 수치나 순위는 발표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김진태 의원 측의 요청으로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다수결에 따라 유죄를 결정했으며 재판부는 배심원의 결정을 참고해 김진태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김진태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의원은 전형적인 친박계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박사모 등의 태극기 집회에 줄곧 참여하며 연사로 나선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자유한국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 아버지는 군인 출신으로 전해졌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별세한 자신의 아버지를 회고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당시 김진태 의원은 "아버지 잘 모시고 왔습니다. 대형 태극기에 싸여 조총 발사와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운구되셨습니다. 제가 의원이라고 해준 것이 아니라 춘천보훈지청과 2군단 사이 협약에 의한 무공수훈자 예우입니다. 아버지는 6.25때 지리산 공비토벌 전과로 화랑무공훈장을 두 개나 받으셨거든요. 국립대전현충원 양지바른 곳에 고이 잠드셨습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