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재판 중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은 재판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에 볼멘소리를 하여 발언논란을 빚었다.
김진태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에서 선거법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확인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작년 총선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게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은 "매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제 보좌관은 홈피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거죠"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게 다입니다.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일까요?"라고 반문하며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재정신청이란 제도가 있어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한 겁니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아울러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나는군요. 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합니다. 그나저나 그때까지 잘 견뎌야 되겠죠?"라며 재판과는 상관없는 새 정부에 볼멘소리를 해 발언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