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뇌부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검찰 인사 관련 절차 문제를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완규 지청장이 검찰 개혁의 칼을 빼든 새 정부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 제청하도록 한다고 적시돼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20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