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과 위장전입 처벌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큰 딸이 이중국적을 갖고,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위장전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위장전입이란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소만 이전하는 위법 행위로 알려져 있다. 위장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5대 비리' 중 하나로 손꼽힌다.
위장전입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청와대는 검증 과정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의 위장전입 등에 대해서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경화 후보자 큰 딸을 둘러싼 의혹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는 입장이다.
청와대 측은 강경화 후보자 큰 딸의 위장전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교 역량을 높이사 외교부장관에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