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 군인을 색출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성소수자 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시민단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소속 10여명은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는 장준규 총장에게 동성애 차별을 항의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그러나 침묵을 지키며 공항 안전요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공항 귀빈실로 들어갔고 이내 주차장으로 이동해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에 "동성애 색출 지시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고 군사법원에서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한 A대위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에 입장을 묻기도 했다.
한편 충남 서산 출신인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보수 교단의 개신교 장로이자 한국기독군인연합회 회장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교단들은 대체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 반대를 천명하고 있다.
보수 교단의 연합기구격인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25일 '동성애 금지한 군형법 개정 절대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교연은 이 성명에서 "자녀들이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후 상명하복의 철저한 군사문화 속에서 상관에 의해 항문성교 등 동성애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 이를 사전에 반드시 차단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것이 성소수자 인권보호보다 더 포괄적이고 시급한 인권보호"라고 목소를 높였다.
현재 군내 동성애 유죄 선고의 법적 근거는 군형법 제92조6항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알려져 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고향인 충남 교계도 동성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안희정 충남지사의 동성애자 포용 발언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각을 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