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문자 메시지 내용은 보좌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확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 측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와 김진태 의원 보좌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달 18일 이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4월 열린 20대 총선을 앞두고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