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주차장에서 양귀비 꽃 750여 주를 재배한 식당 주인 50대 남성 A씨가 식당을 찾은 한 손님의 제보로 덜미가 잡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57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까지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식당 주차장 화단에 마약류 식물인 양귀비꽃 750여 주를 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양귀비 꽃봉오리 속의 수액(열매)을 말려 가공하면 아편과 모르핀, 헤로인 등 다양한 마약의 원료가 되는 것으로 양귀비 재배시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관상용으로 지인이 준 화초 씨앗을 심었을 뿐 마약류인 양귀비란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