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대한 예비 엄마 아빠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기준은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두배로 늘게된다. 또 월 100만원이던 상한액도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 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거주지 주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정부의 구직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월 30만원씩 최대 석달 동안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