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아르바이트 시절 월급을 떼어봤다고 말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3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가 없어지면 소득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론을 적용할 때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이언주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장님이 망해서 월급을 떼인 적도 있다.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임금을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언주 의원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에 네티즌들은 갑론을박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 자영업 사장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네티즌은 "나도 월급 밀려봤다. 안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없어서 못 주었다. 이언주 의원 같은 분들께 미안한 마음 뿐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월급 떼이고 신고 안한 것을 두고 마치 선행이라도 한 것인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준법 의식의 차원에서 밀린 월급을 받으려고 노동청에 신고한 다른 이들을 모욕한 셈이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