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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사단장 보직 해임...도 넘은 갑질 행위

#39사단장

imtaehun
(Photo : ⓒ사진=지유석 기자)
▲지난 2014년 제28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선정한 인권상 수상자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수상소감을 전하고 있다.

갑질 행위로 논란을 빚은 39사단장이 보직 해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9사단장의 갑질 행위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지난달 26일 '현대판 사노비 장군 공관병, 운전병 제도를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제39사단장 문 모 소장의 갑질 행위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었다. 당시 임태훈 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임 모 소장으로부터 가혹 행위를 받은 제보자들의 제보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며 현대판 사노비인 장군 공관병, 운전병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39사단장 문 소장은 공관병, 운전병 등에게 폭언, 욕설에 심지어는 주취간에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임태훈 소장은 그러면서 "청년들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 복무를 하러 간 것이지 노비 생활을 하려고 젊음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박근혜 시대의 적폐청산을 외치며 불합리한 특권들을 내려놓는 형국에 군 장성들이 본인들을 특권 계급으로 상정하며 장병들을 노비처럼 부리는 전근대적인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까지 운운하며 국방 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우리 군이 병사들을 장성의 가사도우미, 개인 기사로 데려다 쓰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다"라고 꼬집었다.

아래는 제39사단장의 가혹행위를 폭로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기자회견문 전문. 임태훈 소장은 지난 201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기도 하다. 당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수상 소감에서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이 상은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시작으로 군 인권 운동까지 지난 18년 동안 노력한 것에 대한 격려이자 초심을 잃지 말라고 주는 채찍질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일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축소 은폐 책임자에 대한 징계나 사법처리가 되지 않아 마음이 더 무겁다"는 심경을 표현한 바 있다.

현대판 사노비, 장군 공관병, 운전병 제도를 폐지하라

- 폭행, 가혹행위 등 육군 제39사단장 문병호 소장의 갑질 행위 폭로 기자회견 -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육군 제39사단장 문병호 소장이 휘하 장병들을 대상으로 벌인 갑질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제보는 문 소장을 수행하며 고초를 겪다 전역한 공관병, 운전병, 당번병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제보 된 내용은 사적지시, 폭언, 욕설, 가혹행위에 폭행까지 더해져 가관을 이루고 있다.

2017년 3월 30일 음주를 한 문 소장은 익일 자정 어간에 공관으로 간부들을 데리고 들어와 공관병에게 술상을 차려올 것을 지시하였다. 양주와 과일 등을 내어주고 대기하던 공관병은 문 소장과 함께 공관 밖으로 제611기무부대장 김재승 중령을 찾으러 나갔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김재승 중령이 "복도가 길어서 지친다."라는 말을 하였고, 문 소장은 공관병에게 "복도가 기냐? 짧으냐?"라고 질문하였다. 이 때 공관병는 "조금 긴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문 소장은 갑자기 공관병의 목덜미를 두 번 치고 뺨까지 한 대 때렸다. 야심한 시각에 공관병을 불러내 술상을 차리게 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주취 간에 폭행까지 저지른 것이다.

문 소장은 이 외에도 평소 텃밭 관리, 공관 내에 키우는 수십 개의 난 관리 등 사적인 용무를 모두 공관병에게 맡겼다. 정작 본인은 텃밭과 난을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수시로 공관병에게 관리 소홀을 이유로 폭언을 일삼기도 했다. 사적 지시는 공관병 뿐 아니라 당번병, 운전병 등에게도 이루어졌다. 제보에 따르면 문 소장은 당번병에게 자신의 대학원 입학시험 준비와 과제를 위한 자료 조사 등을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과의 사적인 만남을 위해 수시로 관용차와 운전병을 운용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자정이 넘은 새벽에 운전병을 불러낸 적도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운전 중 작은 실수가 있거나 음주 후 탑승하였을 때는 "야 이 씨발놈아", "이 새끼야" 등의 상스러운 욕설도 수시로 퍼부었다. 직권을 남용하여 사적지시를 한 것도 모자라 사적지시를 수행하는 부하에게 폭언, 욕설까지 한 것이다.

문 소장은 엽기적이고 황당한 가혹행위도 벌였다. 제보자들의 목격에 따르면 문 소장은 담배를 필 때 전속부관에게 재떨이를 들고 옆에 서있게 하였다. 회식 때는 전속부관으로 하여금 공관에 가서 자신이 입을 사복을 코디하여 가져오게 하였는데, 코디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붓고 마음에 들 때까지 돌려보내 새로 코디해오게 하였다. 주말에 민간인 손님을 공관에 들여 짜장면을 배달시킬 때는 전속부관에게 부대 앞에서 짜장면을 받아 오게 하였는데 그릇만 받아오고 철가방에 넣어오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로 "내가 노가다 꾼도 아니고 철가방에 안 담아오고 그렇게 덜렁 덜렁 들고 오냐? 이거 나보고 쳐 먹으려고 갖다 주는 거냐?"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전화를 대신 받아 건네면 통화가 끝난 뒤 전속부관에게 핸드폰을 집어던지는 일도 다반사였다. 보일러 단말기를 조작할 줄 몰라 새벽 1시에 자고 있는 공관병을 안방까지 불러다가 보일러 온도를 높이게 시키고 폭언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도 보였다. 모두 조폭영화에서나 볼법한 가혹행위들로 군 장성의 행실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문 소장의 갑질을 참다 못 한 제보자 중 한 사람은 전역 후인 2017년 5월, 폭행, 사적지시 등 자신이 겪거나 목격했던 피해 사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다. 그러나 육군본부 감찰실(담당자: 중령 손윤현)은 사적지시는 인정하지만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문 소장이 폭행한 것이 아니라 목을 만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목격자가 여럿이 아니라 진술이 엇갈려 폭행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일한 목격자인 기무부대장 김재승 중령이 "얼굴을 쳤다."라고 진술했음에도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폭행은 아니라는 유체이탈식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영내폭행의 경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897호]'에 따라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게 되어있고 감경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견책 또는 근신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 제보된 내용은 군형법 제60조 군인 등에 대한 폭행,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러나 문 소장은 수사도 받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지 않았다. 문 소장이 받은 조치는 '구두 경고'뿐인데 경고의 주체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다. 육사 36기인 장 총장이 육사41기 최병혁 소장을 통해 육사 43기 후배인 문 소장의 비위행위를 덮으려 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군을 망치는 육사 마피아들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군의 자정 기능이 사실 상 마비되어 있음을 또 다시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문 소장은 2015년 11월 5일부터 현재까지 1년 8개월 간 사단장으로 재임해왔다.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자신을 수행해온 모든 사람들에게 노비처럼 부리며 피해를 입혀온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막대하며 인권을 짓밟는 사람이 그간 휘하 장병들을 어떻게 지휘해왔을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자에게 지휘봉을 쥐어주고 장병들의 소중한 생명을 맡길 수는 없다. 육군에 문 소장의 즉각적인 사단장 보직 해임을 요구한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적폐 인사로 제 식구 감싸기 식 감찰의 최종결재권자인 장준규 육군참모총장를 위시한 관련자들 역시 보직 해임, 직무 정지 등의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문 소장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제311조 모욕, 군형법 제60조 군인 등에 대한 폭행, 제62조 가혹행위의 죄를 범하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39조 2항 병역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등이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필두로 한 육군의 엉터리 감찰 과정 전반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것이다.

문 소장이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갑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판 사노비 제도이자 군의 오랜 적폐인 장군 공관병, 개인 운전병 제도가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장관급 지휘관의 공관에 공관병을 배치하여 장군과 그 가족의 수발을 들게 하고 있다. 경찰 역시 지방경찰청장급 이상의 간부 공관에 공관 관리 의경을 두고 있다. 이들은 하루 종일 공관에서 청소, 조경, 조리 등의 가사노동을 전담하는가 하면, 밤늦게 술상을 차려가거나 지휘관 자녀에게 과외를 해주기도 하고 개인 용무를 처리해주는 등 노비나 다름없는 생활을 한다. 미국 등 선진국 군대 어디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 개인 운전병 제도 역시 문제가 많다. 2015년 5월,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의 아들이 클럽을 갈 때 관용차와 운전병을 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던 바와 같이 장성은 물론 장성의 가족들까지 운전병을 개인 기사처럼 부리는 일이 오랜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다.

청년들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 복무를 하러 간 것이지 노비 생활을 하려고 젊음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박근혜 시대의 적폐청산을 외치며 불합리한 특권들을 내려놓는 형국에 군 장성들이 본인들을 특권 계급으로 상정하며 장병들을 노비처럼 부리는 전근대적인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까지 운운하며 국방 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우리 군이 병사들을 장성의 가사도우미, 개인 기사로 데려다 쓰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다. 다가오는 6월 30일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시행 1주년이다. 그러나 우리 군은 여전히 불합리와 몰상식 속에 머무르고 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기조에 발맞춰 병영 혁신의 신호탄으로 장군 공관병, 개인 운전병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2017. 6.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이지수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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