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확인방법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31일 214만명 채권 26조를 소각하기로 했기 때문. 몇 천만원 이상의 갚을 능력이 없는 큰 빚을 지고 있는 장기 연체자 입장에서는 희소식이기에 채권 소멸시효를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채권 소멸시효 조건으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채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액이라도 원금이나이자를 지급한때 △지불각서, 차용증, 공정증서등을 새로작성한때 △채권자가 지급명령등의 법조치를진행했을 때 등 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가 214만3천 명, 25조7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 공공기관장, 금융권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5년, 2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이 73만1천 명에 5조6천억 원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50만 명에 16조1천억 원이다.
이들 채권은 다음 달 말까지 소각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천 명에 4조 원으로 금융감독원이 추정했다.
은행 9천281억 원(18만3천 명), 보험 4천234억 원(7만4천 명), 여신전문금융 1만3천713억 원(40만7천 명), 저축은행 1천906억 원(5만6천 명), 상호금융 2천47억 원(2만2천 명)이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정부가 소각을 강제할 수 없지만,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 자율적인 소각을 올해 안에 유도하기로 했다.
또 5년에서 15년, 25년으로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 규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취약 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해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해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며 장기 소액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와 최고금리 인하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