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10%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일 경우 근로장려금이 최대 23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도 가능하다.
또 자녀장려금은 신청자격으로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덧붙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라야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 대상 선정시 전자는 최대 250만원을, 후자는 자녀 1인당 5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심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매년 9월부터 지급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