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이들은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 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아래 투명위, 위원장 조재호 목사)는 25일 오는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NCCK 투명위는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종교인들이 다시 조직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으며, 선거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고려하는 정치권이 또다시 종교인 과세를 저울질을 하고 있다"며 종교인과세를 당초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보수교계를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종교인과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