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장겸 사장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세 차례나 불응한 끝에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서부노동청 측에 의해 강제 조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서울서부지검은 1일 "서울 서부고용노동청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서부노동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김장겸 사장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한 모 기자와 PD들을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로 발령 낸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월 서울 상암동 소재 MBC 사옥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법·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한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