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충주 교통사고를 낸 트레일러 운전사 이모(48)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트레일러 운전사 이모씨는 10일 오전 8시 18분께 자신의 트레일러를 비탈길에 세워 두었다. 이 때 비탈길에 세워둔 트레일러가 300미터 가량 굴러 교차로에 진입하던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트레일러에 받인 차량은 폐차 직전으로 종이짝처럼 구겨졌다.
당시 트레일러 운전기사 48살 이모씨는 화물을 살피기 위해 차에서 내려 있었다. 그는 기어를 중립으로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근 상태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