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종교인과세 앞두고 거칠게 반응하는 보수 개신교계

공식·비공식 채널 모두 동원해 불편한 심기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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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JTBC뉴스룸 방송화면 갈무리)
종교인과세 시행을 앞두고 보수 개신교계가 거칠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JTBC뉴스룸 ‘팩트체크’ 등 주요 언론의. 검증 결과 종교인과세를 당초 예정대로 2018년 1월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2018년 1월 종교인과세 시행을 앞두고 보수 개신교계가 거칠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열린 대정부 간담회에서 1년 유예를 요구했다.

이어 국내 최대 보수 장로교단인 예장합동은 전계헌 총회장 명의로 21일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예장합동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종교인 과세를 ‘기독교회 길들이기와 말살 정책에 따른 과세'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기반한 종교의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지 △ 대한민국 수립과 역사 발전에 공헌한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지 △ 기독교 '종교인 과세'와 타종교 '종교인 과세'에 대한 극심한 차별 관리의 의도가 무엇인지 △ 기독교 '종교인 과세'를 통해 정부 관리 체제하에 두려고 하는 의혹을 해명하고 답변 △ 기독교 '종교인 과세'를 통해 기독교 반대 여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중국 문화혁명의 홍위병 사건을 연상하는 바 이에 정부의 입장 답변 △ 소통을 주장하는 정부는 왜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는 조급하며 졸속 시행을 하려는지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했다. (기사 하단 전문 첨부)

비공식적인 경로에선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위의 반대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먼저 포항 지진 직후인 16일 영암삼호교회 이형만 목사는 서울 화곡동 성석교회에서 열린 부흥회에서 ""종교계에 과세 문다 하니까 포항에서 지진이 났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다 세금을 내라 하나. 교인들이 세금 내고 헌금한 거라 이중과세다. 세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설교했다.

이어 예수재단 임아무개 목사는 21일 오후 종교인과세의 목적이 개신교 말살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유포하고 나섰다. 임 목사가 보낸 메시지 전문은 이렇다.

"종교인 과세는 위헌이다! 헌법의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헌적 접근이며 폐기되어야 한다! 입법의 뿌리를 자세히 바라보자! 한국교회를 말살하기 위함이 본질이다! 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가?"

사실과 괴리 있는 반대논리

공식·비공식 경로에서 흘러나오는 종교인과세 반대 입장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다. 먼저 예장합동의 질의서를 살펴보자. 이들의 질의서는 결국 ‘교회가 이 나라 역사발전에 공헌했는데 탈세의 주범인양 취급하며 과세를 하려한다'로 요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예장합동은 질의서를 통해 "OECD국가 대부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종교와 종교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을 뿐, 거의 종교 단체에 맡겨서 시행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썰전> 패널인 유시민 작가는 지난 8월 OECD 회원국 가운데 유독 한국만 종교인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가 일부러 종교인 과세를 면제해준 것이 아니라. 조세 행정 기초가 만들어있지 않던 시절에 소득 파악도 안 되니까 국세청 공무원이 식당 손님 체크해서 그걸 근거로 세금 부과할 때다. 종교단체는 그렇게 관찰하기가 어렵고 세무행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다."

신간 <재편>을 통해 ‘건강한 작은 교회'의 필요성을 강조한 인천 세나무교회 이진오 목사는 21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예장합동의 질의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꼬집었다. 이 목사의 말이다.

"예장합동이 헌법을 들먹였는데,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또 공공연히 역사에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이는 결국 종교인으로서 특권을 인정하라는 압력이다. 그러나 개신교 말고도 우리 사회에서 기여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식의 질의서라면 종교가 왜 국가 안에 있어야 하나? 종교도 국가가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임아무개 목사가 유포한 ‘종교인과세 목적이 교회 말살'이라는 메시지 내용도 사실과 괴리가 있다.

종교인과세는 박근혜 전 정권 시절인 2015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 소위원회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법제화됐다.(박근혜 전 정권은 보수 개신교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단, 시행시기를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모두 치른 이후인 2018년으로 정했다. 이로 인해 법제화 당시 정치권이 민감한 쟁점인 종교인과세를 중요한 정치일정을 소화한 다음으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었다.

아래는 예장합동이 발표한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기독교 말살 정책에 기초한 '종교인 과세' 의혹 공개 질의

정부가 시행을 예고한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만 2,000교회 300만 성도는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빙자한 기독교회 길들이기와 말살 정책에 따른 과세라는 의혹에 대하여 본 총회는 다음과 같이 질의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1.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기반한 종교의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한 종교의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를 통해 종교의자유를 침해할 어떤 위헌적 법령도 허락될 수 없습니다.

2. 대한민국 수립과 역사 발전에 공헌한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기독교는 일제 치하 3·1 운동을 주도하고, 수많은 미션 스쿨과 병원 설립, 민족 지도자 양성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극복과 산업화와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오늘도 영혼 구원을 통한 변화된 삶과 건강한 사회와 가정 만들기, 이웃 사랑 실천과 세계 선교를 통해 국위 선양과 인재 양육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3. 기독교 '종교인 과세'와 타종교 '종교인 과세'에 대한 극심한 차별 관리의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하십시오.

기재부가 지난 9월, 6개 종단에 발송한 세부 과세 기준을 보면, '공통 과세 항목'에서 불교 2개, 천주교 3개, 기독교는 35개인 이유는 누가 보아도 편파적인 표적 관리입니다. 기재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시도가 무엇인지 그 사상적 저의를 심히 우려하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입니까?

4. 기독교 '종교인 과세'를 통해 정부 관리 체제하에 두려고 하는 의혹을 해명하고 답변하십시오.

OECD국가 대부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종교와 종교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을 뿐, 거의 종교 단체에 맡겨서 시행합니다. 우리 정부는 처음 '종교 과세'를 시도했다가 '종교인 과세'로 바꾼 바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영리 단체로 본 것으로 교회의 목적과 목회자의 영적 리더십올 인정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이는 교회를 정부의 관리하에 두려는 의도라고 볼 때 그 왜곡된 시각을 심히 우려합니다.

5. 기독교 '종교인 과세'를 통해 기독교 반대 여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중국 문화혁명의 홍위병 사건을 연상하는 바 이에 정부의 입장을 답변하십시오.

일부 언론은 교회가 마치 돈세탁 주범인 듯 취급합니다. 기독교를 목회자 종교인 과세를 회피하는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인 종교인 집단으로 매도합니다. 어느 종교가 교회만큼 내부에 민주적 절차를 갖고 있는가요? 우리는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순수 급여에 대한 과세는 찬성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공격에 정부의 전략적 공격과 방관이 숨겨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우리만의 우려입니까?

6. 소통을 주장하는 정부는 왜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는 조급하며 졸속 시행을 하려는지 답변하십시오.

금번 과세 정책은 반사회적 이단도 종교인 과세에 동참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정상적 종교로 인정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어찌 자초하십니까? 종교인 과세가 국가 조세 이익에 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준비되지 않는 행정절차를 무리하게 밀고 나가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2017년 11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전계헌 목사

 

지유석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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