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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한동대 조사에 "한동대 종교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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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한동대)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내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한동대학교를 조사키로 한 가운데 전국 328개 대학 3,207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 등은 지난 12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내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한동대학교를 조사키로 한 가운데 전국 328개 대학 3,207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 등은 지난 12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집회 내용과 목적을 속이고 동성애 및 왜곡된 패미니즘 특강을 주도하였으며, 학생으로서 교수에게 매우 불손한 언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폴리아모리 행위를 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학교가 인권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방문조사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강을 개최한 학생들은 임옥희 작가를 초대하겠다고 신고하여 총학생회로부터 장소허락 및 지원금을 받았지만, 당초 신고 내용과는 달리 성매매가 여성의 권리라는 왜곡된 페미니즘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창녀라고 소개하는 성매매 여성과, 모임을 주도한 한동대 학생과 폴리아모리(여러 남녀가 동거하면서 함께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행위) 관계로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작가를 추가로 초대하여 토크쇼 형태로 모임을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정체성에 심각히 도전하였고, 집회 규정을 위배하였으며, 교수에 대하여 불손한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폴리아모리의 부도덕한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한동대학교는 무기정학의 징계를 하였다. 이것은 대학의 자율권에 의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의 이러한 결정을 인권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대학을 방문 조사하였는바, 이것은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인권이란 미명 하에 윤리도덕을 무너뜨리겠다는 작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래는 해당 성명 전문.

한동대학교의 대학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국 328개 대학 3,207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 및 80만명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298개 단체 연합)] 등은 집회 내용과 목적을 속이고 동성애 및 왜곡된 패미니즘 특강을 주도하였으며, 학생으로서 교수에게 매우 불손한 언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폴리아모리 행위를 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학교가 인권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방문조사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 것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강을 개최한 학생들은 임옥희 작가를 초대하겠다고 신고하여 총학생회로부터 장소허락 및 지원금을 받았지만, 당초 신고 내용과는 달리 성매매가 여성의 권리라는 왜곡된 페미니즘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창녀라고 소개하는 성매매 여성과, 모임을 주도한 한동대 학생과 폴리아모리(여러 남녀가 동거하면서 함께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행위) 관계로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작가를 추가로 초대하여 토크쇼 형태로 모임을 진행하였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집회는 대학의 정체성과 집회 규정을 심각히 위배하는 행위로서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분명히 경고하였지만, 모임을 주도한 학생은 학교의 경고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학생으로서 심각하게 불손한 언행을 교수에게 하였다.

대학의 정체성에 심각히 도전하였고, 집회 규정을 위배하였으며, 교수에 대하여 불손한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폴리아모리의 부도덕한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한동대학교는 무기정학의 징계를 하였다. 이것은 대학의 자율권에 의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의 이러한 결정을 인권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대학을 방문 조사하였는바, 이것은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인권이란 미명 하에 윤리도덕을 무너뜨리겠다는 작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에 근거하여 종교적 신념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하겠다는 취지를 가진 사립대학의 설립을 정부가 허락하였다. 또 종교적 이념에 따라 교육하겠다는 대학의 교육철학에 서면으로 동의하여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은 당연히 대학의 교육철학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후 대학의 정체성을 심각히 훼손하면서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에 수반되는 마땅한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다. 또한, 한동대학교가 정관에 나와 있는 설립목적을 지키고 학생들을 교육하려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에이즈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인 동성애를 행하는 것을 인권의 하나라고 주장하며 동성애를 강력히 옹호 조장하여 왔다. 최근 2016년까지 4번이나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재판결과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국민적 반대로 좌절된 동성애 차별급지법 제정을 7번이나 제정하도록 영향을 주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헌법에 도전하는 반사회적 행위임이 분명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윤리도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윤리적인 행위까지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옹호 조장하려는 그동안의 행태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음을 자각하고, 한국 사회의 윤리 도덕을 무너뜨리는 한동대를 향한 이번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국내 에이즈 감염자의 95.7%가 남자이고 거의 100% 성관계로 감염된다는 사실을 통해 남성동성애가 국내 에이즈의 주요전파 경로임을 유추할 수 있고,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남성동성애가 에이즈 확산의 주요전파 경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도준칙을 통해 에이즈와 동성애와의 관계를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많은 국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억류된 국민, 강제 북송 탈북민 및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선 침묵하여 왔다. 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여성 강제추행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인권침해사건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미투운동으로 밝혀졌다.

모든 국가기관은 상호 견제를 받고 있지만, 왜곡된 인권관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사회적 행위를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특히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조차 국가인권위원회가 침해한다면, 이것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대단히 심각한 도발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전국 328개 대학 3,207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 및 80만명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298개 단체 연합)] 등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왜곡된 인권을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전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한다.

○ 대학의 설립이념과 학칙을 위배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학교가 인권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도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 학생들이 바른 윤리관을 갖도록 훈육하려는 행위는 교육 기관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이란 이름으로 훈육 자체를 훼방하려는 행위는 한국 사회의 윤리도덕을 무너뜨리겠다는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

○ 만약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 동성애자(사람)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인 동성애(행위)는 보호해서는 안 된다. 인권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덕목은 도덕성이다.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부도덕한 행위를 옹호 조장하는 것은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이다. 교과서 집필기준을 바꾸고, 언론에 재갈을 채워 에이즈가 폭증하게 만드는 등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작태는 건강한 사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동성애를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이름으로 옹호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위는 남자와 여자만을 인정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뿐 만 아니라, 건전한 윤리 도덕을 무시하는 것이다.

○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북한에 억류된 국민과 강제 북송 탈북민의 인권을 방치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 구성원에게 성추행을 한 자가 인권침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등 부도덕한 일이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정화를 강화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8. 3. 12

이지수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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