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원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친 초등생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학원강사 A 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경기북부 지역의 모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초등학생 남자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한 뒤 학교 상담 시간 때 이를 알렸고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한 데서 촉발됐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했을 경우 합의 아래 관계를 맺었더라도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