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 학생 징계로 물의

징계 학생들 "부당한 징계, 받아들일 수 없다"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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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사진 = 지유석 기자)
장신대가 무지개 퍼포먼스에 참여한 학생들을 징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 달 14일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퀴어문화축제 당시 한 참가자가 혐오를 중단하라는 메시지가 적힌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장면.

장로회신학교(임성빈 총장)에서 반동성애 광풍이 불고 있다. 장신대는 지난 달 26일 이 학교 신학대학원생 5명에 대해 6개월 정학 1인, 근신 3인, 엄중 경고 1인 조치를 취했다.

이 학생들은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예배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교 명예훼손, 지도교수 지도 위반, 수업 방해라며 해당 학생들에 대해 징계를 가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일단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예배를 드린 것은 양심에 따른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행동"이며 " 예배를 방해할 만한 돌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저희의 행동은 총회의 입장을 따라 '혐오와 차별로 인한 성소수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개인들의 작은 표현이었을 뿐 집단적 차원의 '불법 행사'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징계를 받은 오아무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에 자퇴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오씨는 이 글에서 "학생으로서 자유로이 공부할 수 있고 치열하게 학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신대의 징계 소식이 알려지자 장신대 동문들은 징계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동문들은 "학생들은 총회의 입장을 무시하지 않았고, 분란을 일으키거나,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퍼포먼스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거나 학교를 비방할 목적을 갖지도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가 학교와 학생들을 공격할 목적으로 개인 SNS의 글을 도용하여 여론을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학교가 학생들을 징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시 숙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서명엔 2일 오전 7시 기준 동문 및 연대 서명자 포함 477명이 서명했다.

한편 장신대는 성소수자 의제에 강경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장신대는 지난 달 5일 교단 내 신학교 최초로 신입생 반동성애 입학 서약 실시했다. 이어 총장 직속 동성애대책자문위원회 조직 및 관련 규정 개정 ▲ 동성애 관련 학생·교원·직원의 정관 시행세칙 개정 등의 조치도 취했다.

아래는 징계 당한 다섯 학생이 낸 입장문 전문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부당한 징계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저희는 두 달여 간의 시간 동안, 두 번의 조사위원회, 두 번의 징계위원회 소집 후 결국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26일, 해당 사건의 당사자 8명 중, 신대원생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 정학 1인, 근신 3인, 엄중 경고 1인(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학생 징계 규정에 의한 징계 사유와 이에 따른 저희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의 학사 행정 또는 교육상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행위를 한 학생(제1장 제2조 3항)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본래 '암하아레츠(도시빈민선교회)' 동아리 주최로 기획했던 '함께 살자' 피케팅은 지도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예배를 드린 것은 양심에 따른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행동이었으므로 동아리 지도교수님의 지도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제1장 제2조 4항)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깃발을 두르고 조용히 예배를 드렸을 뿐, 예배를 방해할 만한 돌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3. 불법 행사를 개최하거나 허가 없이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한 학생(제1장 제2조 6항)

저희의 행동은 총회의 입장을 따라 '혐오와 차별로 인한 성소수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개인들의 작은 표현이었을 뿐 집단적 차원의 '불법 행사'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4. 학교 또는 학교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학생(제1장 제2조 8항)

학교 명예 훼손의 주체는 저희가 아니라 저희의 뜻을 왜곡하고 학생 개인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사진을 악의적으로 도용·편집·유포하여 학내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학교를 공격한 외부인들입니다. 오히려 저희 개인 모두는 명예훼손의 피해자입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정학 6개월에 해당하는 학생 1인, 근신에 해당하는 학생은 3인은 100시간의 사회봉사가 주어졌으며, 징계위원회에 소집된 모든 학생에게 반성문이 요구되었습니다.

징계에 이어 반성문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9조 '양심의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신앙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징계 철회를 요청합니다.

교수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하나님나라를 선포하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평생을 살기로 결심한 학생들이, 장신 공동체 안에서 자유로이 생각을 나누며,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주십시오.

학우 여러분, 혐오와 차별로 인한 상처를 안은 채 교회 밖으로 내몰려지는 이들의 아픔이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각자의 양심에 따른 생각과 표현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정죄와 차별과 혐오의 언어로 발현되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벗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 내 주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2018. 8. 1.
무지개 사건 징계 당사자 5인

지유석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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