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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판결에 대한 교회 측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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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베리타스 DB)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서초동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판결에 대한 교회 측 입장문 전문. 사랑의교회 입장문은 사랑의교회 당회 명의로 사랑의교회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성도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지난 40년간 사랑의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민사 37부)은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해 위임목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간 교회는 대법원이 4월 12일 파기환송사유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총회와 노회의 결의, 총신대학교 및 여러 주요교단의 조회회신 등으로 충분히 반증을 제시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편입학 시에 목사가 아닌 신학생 자격으로 입학하였으므로 졸업 후 다시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이미 교회의 오랜 전통이나 장로교 헌법과 행정은 물론, 교리 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총신대가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오정현 목사의 입학 시 신분이 '목사'였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고, 총회 및 노회도 위임목사 자격에 어떠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주요 교단도 "한번 안수 받은 목사에게 재안수는 없다"는 회신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판결이며. 아울러 대법원이 유지해온 판례와도 배치되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라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헌법 위반에 관해 다툴 수 있는 단계도 열려 있습니다. 교회는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교회법 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노회도 총회도 수차 확인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단지 법원이 소송상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도 노회와 총회의 지도와 협력 속에 보완하고 충족시켜 나감으로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없이 지속되고 힘차게 재도약하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모든 방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의 난관도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건축과정에서의 헌신은 물론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공격에 대해서도 믿음과 소망으로 견디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충성하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는 노회 및 총회와 협력하며 오정현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후 2018년 12월 5일

사랑의교회 당회

이지수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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