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씨가 8일 열린 강용석 변호사 사문서 위조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강 변호사가 돈을 건네며 위증을 회유했다"고 폭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 조모씨가 제기한 소송의 소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날 도도맘 김미나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원신)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가 지인인 기자를 시켜 제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증언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다"며 "강 변호사와 저 둘 다 아는 기자였는데, 만났더니 돈을 가지고 나와 거절한 적이 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모르는 일"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거짓말"이라고 맞섰다. 또 "제가 법률가로서 명백하게 바로 드러나게 될 사실에 대해 그런 범죄를 종용했다고 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항변했다.
이날 법정에서 강 변호사 측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 등을 들면서 김씨에 대해 인신공격을 감행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강 변호사 측은 김미나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만날 당시 다른 남성들을 만나고 있지 않았느냐는 등의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도도맘 전 남편 조모씨는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재판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주말 교회에 가시거든, 당신 아내와 자식 손잡고 꼭 한번 읊조려주시길 바란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꼭 해라"는 글을 올려 네티즌들의 공감을 산 바 있다. 당시 조씨는 강 변호사로부터 4천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조씨의 글에 기독 네티즌들은 "강용석 변호사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회 가서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받지 못했냐" "도도맘이든 강용석이든 어디가서 교회 다닌다는 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