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민주적 회중주의(5)

김승진 목사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사 명예교수)

편집자 주] 우리나라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충분히 민주적인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교회생활에서 평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가? 본고는 이 의문과 관련하여, 어떻게 교회가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교회구성원들도 보다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평신도들의 적극적이고 책임적인 참여가 현실화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VI. 한국교회와 민주적 회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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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NCCK )
▲교회의 궁극적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소속"이라는 의미에서 교회회원 각자는 "나의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회중 전체가 직접 참여하여 자치적으로 교회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민주적 회중주의 정치는 한국의 개신교회들에서 아직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민주적 회중주의 행정이 교회 내에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목회자들의 민주적인 평등의식

민주적 회중주의 행정이 한국의 개신교회들 내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담임목사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보다 깨끗한 도덕성과 함께 보다 성숙한 민주적인 평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사는 한 교회의 담임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A Branch of the Body of Christ)이며 섬기는 종으로서의 지도자(Servant Leader)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담임목사가 기본적인 신약성서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인정하시는 성서적인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요즈음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권위 독점과 교회운영에 있어서의 독단적인 횡포다. 담임목회자들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재정적인 안정을 누리기 시작하면, 교회를 자신의 왕국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왕국의 통치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것처럼 큰 착각은 없다. 담임목사 자신부터 솔선하여 독선적인 권위의식을 버리고 교회회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담임목사는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목회성공과 업적달성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Ibid.).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지 결코 인간 어느 누구의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마 16:18)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억울하고 도움이 필요했던 때에 베드로는 그 분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을 뿐 아니라 동료 제자들 사이에서도 수제자로서의 체면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로부터 자신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신 후에 그가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한 사명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수제자로서의 임명장을 수여해 주셨다.

(요 21:15-17)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양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자신의" 양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목회자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돌보아야 하는 것이다.

영적인 지도력(Spiritual Leadership)은 섬김을 받으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데서 나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예수님도 섬기려고 오셨는데(막 10:45,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회자들이 섬김을 받고 군림을 하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해서야 되겠는가? 따라서 어느 누구보다도 목회자에게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교회회원들이 하나같이 소중하며 모든 교인들이 상호 평등하다고 하는 민주의식이 요구된다. 단지 사역과 직분에 따른 책임의 크기가 다를 뿐이다. 더 많은 책임을 맡은 자는 더 많은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Ibid., 339).

2. 교회회원 개념

한국의 개신교회들에서는 "교회회원"(Church Membership) 개념이 거의 없거나 희박한데, 민주적 회중주의 정치가 교회 내에서 제대로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회원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결코 교회당이 아니다.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전에 참여하고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참석자들 모두가 교회는 아니다. 신약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분에 대한 신앙고백을 분명하게 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모신 신자들의 성령공동체가 교회다. 따라서 신자의 뱁티즘(Believer's Baptism)을 받은 신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즉 중생한(거듭난) 자들을 교회회원으로 인정하는 원칙(Regenerate Church Membership)이 한국의 개신교회들에서 세워져야 한다.

침례교회에서 교회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신앙고백에 근거한 침례를 받아야 한다(신자의 침례를 받음으로, By Believer's Baptism). 둘째로, 이미 다른 침례교회의 회원이었던 자가 이적을 해 왔다면 이전의 침례교회에서 발행해 준 이적증명서나 편지를 제출해야 한다(이적증명 서신을 제출함으로, By Letter). 셋째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침례교회에서 신자의 침례를 받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실을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술해야(진술함으로, By Statement) 한다(Warren McWilliams, "제10장 교회는 중생한 신자들의 공동체다," Charles W. Deweese, 『21세기 속의 1세기 신앙』, 201-5).

예수님을 아직 믿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예배에 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교회의 교적부에 그 이름을 등록을 시키는 것은 신약성서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는 아직도 방문자(visitor)요 손님(guest)이요 전도대상자(prospect)일뿐이다. 교회회원 개념이 뚜렷해야만 사무처리회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에 투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자의 나이(미국의 경우 만 18세, 한국의 경우 만 19세)에 해당하는 교회회원으로 하여금, 사무처리회에 참석하여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미국유학생 시절 미국교회의 스태프로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남침례교회의 경우 교회회원(Church Membership) 명부와 주일학교회원(Sunday School Membership) 명부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주일학교는 예배 전후에 성경을 공부하는 소그룹 성경공부반인데, 갓난아기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정한 연령대 별로 조직된다. 주일학교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다시 말하면 전도대상자들도 포함된다. 주일학교가 성경공부를 통해서 전도대상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장으로서 활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은 자가 신자의 침례를 받고 교회회원이 되고 그 이름이 교회회원 명부에 기재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분을 확실하게 믿는 신자이어야 하고 중생한 자들을 회원으로 삼는 교회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한 것이다.

3. 사무처리회의 활성화와 공개적인 행정

민주적 회중주의 정치가 활성화되려면 사무처리회를 1년에 한번만 소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장로교회에서는 1년에 한번 연말에 "공동의회"를 개최하는데, 보다 공개적이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하는 교회라면 1년에 적어도 3번(넉 달에 한번) 내지 4번(석 달에 한번) 정도는 정기 "사무처리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임시 사무처리회로 모일 수도 있겠다. 장로교회에서는 서리집사들 이상의 직분자들만을 중심으로 제직회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매달 개최하는 것으로 아는데, 침례교회에서는 19세 이상의 침례받은 신자들, 즉 교회회원들이 참석하는 사무처리회로 모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개신교회에서는 교회회원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개적인 행정을 하여야 한다. 3개월 혹은 4개월 동안 시행했던 목회사역들을 교회회원들에게 보고하고 앞으로 3개월 혹은 4개월 내지는 1년 동안의 목회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회재정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년 수입예산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몇 퍼센트 정도가 달성되었는지를, 앞으로 어느 정도의 헌금수입이 더 필요한지를 교회회원들에게 알리고 필요하다면 협조를 당부하여야 한다. 교회의 재정상태를 목회자들과 몇몇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만 알릴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회회원들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가 계획하고 행하는 사역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성도들의 책임의식과 참여의식

민주적 회중주의 행정이 제대로 실천되려면 성도들의 책임의식과 참여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교회회원들이 지역교회의 자치권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권리는 언제나 책임을 동반한다.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회원들이 되어야 한다.

교회회원들은 담임목회자의 지도력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담임목사의 비전과 계획에 협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담임목사는 설교나 성경공부나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수시로 성서적인 회중주의 행정에 관하여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직분"(Priesthood of All Believers)의 현대적인 의미는 "모든 신자들이 목회자다"라는 의식이다. 지역교회의 모든 교회회원들이 담임목사의 지도 아래 담임목사와 더불어 교회의 전체 목회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다. "전신자의 제자화"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전신자의 사역자화"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현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이 머리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기를 요청하고 있다. 그래야만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 담임목회자는 자신만이 제사장이요 목회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교우들이 목회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미국의 어느 침례교회 주보에서 담임목사와 사역자들의 명단 위에 "목회자들: 모든 교회회원들"(Ministers: All the Church Members)이라고 씌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담임목회자 자신부터 이러한 민주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김승진, 『종교개혁가들과 개혁의 현장들: 아직도 미완성인 종교개혁』, 341).

5. 지역교회와 지방회 및 총회

지역교회의 독립성과 자치권은 지방회와 총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각 기관은 상호 독립적이며 자치적이다. 하나의 지역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협력하여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들과 목회자들 간의 교제를 위해서 연합기관은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 지역교회와 목회자들의 자발적인 협동(voluntary cooperation)이다.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지방회나 총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지역교회의 대표자격이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참석을 한다는 사실이다. 개인자격으로 지방회나 총회에서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결정이 지역교회를 당연히 구속하지 않는다. 만약 지역교회의 대표자격으로 투표에 참여한다면 지방회와 총회의 결정사항이 당연히 지역교회를 구속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역교회의 독립성과 자치권(자율권)을 침해하거나 훼손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국침례교회의 경우 지방회나 총회 참석자를 "대의원"(代議員, Delegat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명칭에는 "대표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지역교회의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남침례교에서는 "사신"(Messenger, 심부름꾼, 전달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교회의 대표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지방회나 총회의 결정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지역교회 사무처리회의 결정이다. 이것이 회중정치 체제가 장로정치 및 감독정치 체제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지방회와 총회는 지역교회들 위에 군림하거나 명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점을 총회기관의 책임자들과 관계자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VII. 에필로그

신약성경에는 교회에 대하여 우주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다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모인"(gathered) 신자들의 공동체인 지역교회를 가리킨다. 여기서 "모인 교회"(Gathered Church)란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이 자신의 자유의지와 자유의사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룬 교회라는 의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회원교회"(Membership Church)이다. 어떤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강요에 의하여 억지로 비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는다. 회원은 자기가 자원하여 그 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이고, 자신이 소속하게 된 단체에 대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그 단체를 사랑하고 그 단체를 위해서 헌신한다. 신약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그러하다. 하나의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생명체요 유기체요 하나의 독립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인 것이다.

최초의 침례교회들(일반침례교회 1609년, 특수침례교회 1638년)은 영국국교회로부터 뛰쳐나와 독립된 교회를 이루었던 분리주의자들(Separatists)을 모체로 하여 시작되었다. 따라서 침례교회는 태생적으로 관료주의체제나 성직계급제도를 가진 국가교회를 거부하는 민주적 회중주의 정체를 가지고 있었다. 지역교회는 자치적으로 운영되었다. 분리주의자들의 공동체인 게인즈보로교회가 존 스마이드(John Smyth) 목사를 새 담임목사로 결정했을 때에도, 핍박을 피해 네덜란드로 집단이주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도, 암스테르담에서 그곳의 아나뱁티스트들의 행습에 따라 신자의 뱁티즘(Believer's Baptism)을 채택하여 신자들의 교회(Believers' Church)를 이루어 새로운 교회로서 재출발을 하고자 했을 때에도(1609), 그리고 다시 영국 땅 런던 스피탈필즈(Spitalfields, London)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에도(1611/1612), 교회회중이 자치적으로 결정을 하여 시행하였다.

침례교회가 강조하는 신앙의 특징들과 "그리스도 중심적인 민주적 회중주의"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협력을 전제로 하는 건전한 개인주의 신앙, 종교문제에 있어서의 영혼의 유능성, 대리종교를 거부하는 신앙, 영적인 출생을 경험한 적이 없는 갓난아기나 어린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지 않는 신앙,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직분, 중생한 자들로 교회회원을 삼는 교회, 신자의 침례에 의한 신자들의 교회(Believers' Church by Believer's Baptism), 지역교회의 독립성과 자치권, 모든 자들을 위한 종교의 자유(Religious Freedom for All), 교회와 국가의 분리(국교체제의 반대,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등 침례교신앙의 특징들은 민주적 회중주의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지만 실천되고 있지 않는 신앙은 무의미하다. 침례교회라는 간판은 달았지만, "감독 중심적"이거나, "당회 중심적"이거나, "담임목사 중심적인" 정치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러한 교회는 신약성서적인 교회라고 볼 수 없다. "소유"라는 의미에서 교회의 궁극적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소속"이라는 의미에서 교회회원 각자가 자신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느끼고 자긍심과 함께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의 개신교(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더욱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더욱 "민주적"이고, 더욱 "회중주의적인" 교회로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야 하겠다. (끝)

이인기 ihnklee@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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