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이재명 경기도지사, "종교집회 금지명령 검토할 것"

보수 교계 일부 교회들, 종교 활동 자유 제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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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모임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있으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3월 8일은 가정 예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청이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우려해 보낸 안전 안내 문자 메시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후 경기도 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며 "종교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조언과 제안, 비판을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우리 경기도 역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는 반드시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신천지 신도 및 시설 전수조사, 민관 행사 취소, 노인 등 집단시설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 등 위험영역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사후 조치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실내 공간에서 2미터 이내 밀접접촉'. 이것이 방역당국이 밝힌 코로나19 전파경로"라고 했다.

그는 "이중 종교행사의 특성으로 인해 종교집회가 감염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실제 집단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활동자유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와 경기도 및 각 시군의 간절한 호소와 권유를 통해 불교 및 천주교 원불교 유교 등은 집합종교행사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교회 중 2,247곳은 가정예배를 결의해 주셨지만 전체 교회 중 56%에 해당하는 2,858곳이 집합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지도자 및 종교인 여러분. 종교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집합 방식이 아닌 가정예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종교행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서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이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예방조치가 불가피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와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집합예배가 아닌 가정예배를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 그러나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보수 교계에 속한 일부 교회들은 종교 자유 활동의 제한을 우려하는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대표적 대형교회인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이날 SNS를 통해 "만약에 예배 전면금지의 행정명령을 내린다면 교회들이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며 "교회의 예배를 신천지의 집회와 동일시하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지수 admin@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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