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예장통합 총회는 끝났지만 여진 만만찮다

장신대 교직원단체 유감 표시·제주노회 ‘불법총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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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예장통합 총회)
예장통합 교단이 105회기 총회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관심을 모았던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여부는 총회 임원회가 다루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신정호 총회장) 105회기 온라인 총회가 끝난 뒤 1주일이 지났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먼저 장신대 직원평의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105회기 총회에서 임성빈 총장 인준이 부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임 총장은 교단 안팎의 반동성애 세력으로부터 공격 당해왔다. 이번 총회의 인준 부결도 반동성애 세력의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다.

이를 의식한 듯 장신대 직원평의회는 "그동안의 총장 인준 방식은 선출된 신학대학교 총장에 대해 총회가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박수로 인준한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총장 인준에 대패 표결을 진행했고, 부결됐다. 이러한 총회 결정은 119년 된 장신대를 총회 직영신학대학교로 인정하는 것으로까지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대학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동산이다 정치적으로 학교를 뒤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총장 인준 부결에 대해 교직원 단체가 유감을 표시한 건 무척 이례적이다.

한편 예장통합 제주노회는 105회기 총회가 명성교회 세습안 철회 헌의를 정치부로 넘긴 조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명성교회 세습 철회는 제주노회를 포함해 12개 노회가 헌의했었다. 하지만 총회 지도부는 온라인 총회에서 이 안을 정치부에 넘겼고, 정치부는 실행위원회에 일임했다.

이에 대해 제주노회는 23일자 성명에서 "수습안철회헌의안은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에서 제104회기 총회회의에서 제안되고, 결의되었으므로, 이 결의를 철회하자는 헌의는 총회회의 규칙에 따라 정치부가 아닌 총회본회의에서 다뤄져야만 하였으나 지켜지지 못했다"며 "12개 노회가 헌의한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헌의를 본회에서 다루지 않고, 정치부로 보낸 것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총회 지도부를 겨냥해 "지난 105회기 총회가 회의규칙과 법을 무시한 것임을 모든 노회와 총대들, 통합교단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과하고 총회는 빠른 시일안에 총회를 열어 불법성없이 회의를 진행해 12개노회가 헌의한 ‘명성교회수습안'철회를 공정하게 토론하고, 투표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노회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회행정지시 거부, 상회비 납부거부, 총회헌금거부, 법적대응, 총회장 퇴진운동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아래는 제주노회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는 불법임으로 무효화 하라>
- 예장통합 총회 정상화를 바라는 제주목회자들의 규탄성명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주노회는 이번 105회기 교단총회에서 제주노회를 포함한 12개 노회가 헌의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무효화 해 달라는 헌의를 본회의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이번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05회기 총회는 코비드19 감염을 차단하고, 안전한 방역을 위하여 38곳에서 총대들이 분산하여 온라인으로 연결한 사상초유의 총회로 실시하였다. 온라인총회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것이 총회장의 마땅한 의무이다. 그러나 의장은 총회장소인 도림교회당에 모인 신구임원 등 극소수 총대들만을 상대로 회무를 처리하여 진행하였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번 105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가 불법총회임을 선언한다.

<아 래>

12개 노회가 헌의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철회를 위한 헌의안을 본회에서 다루지 않고, 정치부로 보낸 것은 불법이다. 수습안철회헌의안은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에서 제104회기 총회회의에서 제안되고, 결의되었으므로, 이 결의를 철회하자는 헌의는 총회회의 규칙에 따라 정치부가 아닌, 총회본회의에서 다뤄져야만 하였으나 지켜지지 못했다. (장로회회의규칙 23조2항)

총회본회의 중 명성교회수습안 철회의 건을 헌의위원회가 정치부로 넘기는 것은 불법임을 총대가 설명했음에도 총회장은 이를 무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정치부로 넘긴 것은 불법이다.

금번 온라인총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총회헌법위원회가 제시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기에 105회기 총회는 불법이다. 총회 헌법위원회는 온라인총회가 가능하다며 제시한 조건으로 총대들의 표결권, 발언권 확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전제하였으나 이러한 해석을 무시하고, 총대들의 표결권과 발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바,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총대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발언권을 들고 오랜 시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총회장은 온라인총회여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핑계로 총대들의 발언권을 제한하였다. 이는 명백한 불법총회임을 자인한 것이다.

회의에 필요한 동의, 제청, 가부를 물을 때, 당연히 전체 38개 장소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임원 및 일부회원만 참석한 도림교회에 회집된 인원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총대들의 의견을 무시한 임원들과 총회장 독단의 편파적 회의를 진행한 것은 불법이다.
명성교회수습안철회를 다루기 위해 본회의 시간연장을 동의하였으나, 총대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총회를 폐회한 것은 불법이다.

이에 우리 제주노회는 다음과 같이 총회에 요구한다.

1. 위의 사유로 지난 2020년 9월21일에 도림교회에서 회집되고, 38개처소에서 운영된 온라인 제105회기 총회는 절차상 중요한 하자가 있기에 불법이고 무효다.
2. 총회임원회는 지난 105회기 총회가 회의규칙과 법을 무시한 것임을 모든 노회와 총대들, 통합교단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과하라.
3. 총회는 빠른 시일안에 총회를 열어 불법성없이 회의를 진행하고, 12개노회가 헌의한 ‘명성교회수습안'철회를 공정하게 토론하고, 투표하도록 하라.
4. 이와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전국에 뜻을 같이하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총회행정지시 거부, 상회비 납부거부, 총회헌금거부, 법적대응, 총회장 퇴진운동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0년 9월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주노회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주노회 명성교회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영조 목사

이활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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