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명성교회 세습 문제, 사회법 소송으로 비화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30일,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제기

kimhana
(Photo : ⓒ베리타스 DB)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된 김하나 목사(좌)와 김삼환 원로목사(우)

내홍을 거듭하던 김삼환 목사,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부자세습 문제가 사회법 소송으로 비화했다.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박은호 목사, 이하 행동연대)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된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해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로써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사회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행동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은 목회지의 세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제104회 총회가 가결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 결의는 명성교회의 목회지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고 허용하였다. 명성교회 수습안은 교단 헌법 제28조 6항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했다.

교단법이 아닌 사회법에 소송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교단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제104회 총회가 불법적인 명성교회 수습안을 가결했다. 그리고 제105회 총회는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다. 우리 교단 총회는 자신이 제정한 법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명성교회 수습안에 따르면 명성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후임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교단 내 세습반대를 외쳐온 이들은 "변칙세습" "꼼수세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삼환 목사가 정년 퇴임한 후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내정하면서 본격화됐다. 특히 교단의 세습방지법을 우회하기 위해 2017년 3월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면서 동시에 새노래명성교회 합병안까지 통과시켰다.

앞서 '명성교회 수습' 결의안에 의해 위임목사인 김하나 목사를 바로 후임으로 청빙힐 수 없었던 김삼환 목사는 원로목사 신분으로 공석이 된 담임목사 자리를 지켜오다가 지난 27일 올해 마지막 주일예배 설교를 전했다.

서울서 50년, 명성교회 40년 목회 인생을 회고한 김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후임자 문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삼환 목사는 "제가 총회를 섬길 때도 우리 후임자 문제나 이런 일에도 그렇게 생명을 걸고 돕는 분들이 있었다"며 "길목마다 나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이 어른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2021년 새로 부임하는 아들 김하나 목사에 애정도 드러냈다. 김 목사는 "저에게 귀한 아들을 자녀를 주셨다. 자랑하면 안된다. 그래서 못하는 거다. 배아파하는 분들이 또 배아파할까봐 그래서 못하는거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단한번도 내가 뭐라고 한 일이 없었다. 너무 잘해줘서. 내가 봐도 어떻게 저럴까 나보다 난 안그런데 너무너무 모든 일에 잘해주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지수 admin@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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