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샬롬나비, '검수완박' 여야 중재안 합의에 논평

기독교계 시민단체인 샬롬나비가 '검수완박' 관련 여야 중재안 합의에 26일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중재안 합의는 사회적 약자 고려 안한 정치인들의 야합이다"라며 "야당도 법치파괴 공범이다. 여야는 입법 미루고 각계의 법안 여론 수용하여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라"고 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검수완박" 법안은 문 정권, 이 전경기지사 비리수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헌법파괴다.

국민의힘의 중재안 합의는 야합이다. 야당도 법치파괴 공범이다. 이런 국회는 존재가치가 없다. 여야는 공청회를 통하여 각계의 반대 여론 수렴하고, 헌정사에 오점남기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끝나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4월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 내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수완박은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지킨다면서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의 범죄를 덮기 위해 수사권을 없앤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수완박 추진은 윤석열 새 정부의 출범에 앞서 법치주의에 제동을 걸려는 물러가는 정권의 마지막 폭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언론계·학계·시민사회가 이념과 진영을 넘어 한목소리로 검수완박 졸속 강행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여야는 지난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부패·경제 2개만 남기고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는 경찰로 넘기는 내용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후에 4월 28일이나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재안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이나 인권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느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샬롬나비는 검수완박 법안을 입법농단이요 법치주의 파괴로 규탄하며 중재안 역시 같은 맥락의 1개월 연장안이라고 천명한다.

법안 강행은 문 정부와 이 전경기지사 비리수사를 막기 위한 집권당의 헌법파괴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정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일단 검찰로부터 6대 범죄 수사권을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비리 수사를 일단 막고 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신설하려 했던 중대범죄수사청 등 어디에 이관해야 자신들에게 유리할지 저울질해왔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조항까지 삭제한 것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안 개정은 검찰의 선별적 수사와 자의적 기소를 막기 위한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의 이관에 한정하고, 기존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임기를 거의 마친 집권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겠다고 검찰의 수사권부터 빼앗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의 조정안에 동조한 것은 헌법 조항에 거스리는 야합이다.

2.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정권비리 모면하려는 입법농단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그간 검찰이 담당했던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빼앗는 내용이다. 경찰 출신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이것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현 정권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덮어버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최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비롯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울산 시장 선거 개입 등 현 정권 관련 의혹, 대장동 비리,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 이 전 지사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누구도 할 수 없게 막아버리고 싶은 불손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검찰이 담당하던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거나 위축된다면 덕을 볼 사람들은 문 대통령과 이 전 경기지사만이 아니다. 수많은 권력형 부정부패가 단죄되지 못하고 완전범죄가 될 수 있다. 국회 압도적 다수인 172석으로 자신들 안위만 챙기기 위해 나라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입법 농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3. 자신들 비리 수사 덮기 위해 헌법이 정하는 검사의 수사권한 페지는 헌법파괴의 위헌행위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법치주의의 원리인 검사 영장 제도 부정,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다. 이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헌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3항 및 제16조에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박탈하는 것은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파괴한다. 검찰의 수사권은 모든 선진국에서 정하고 있다. 이것은 건국 후 74년 동안 역대 정부에서 행해온 것을 정권 이양을 몇 주 앞두고 민주당이 급속히 폐지하려는 것은 헌법파괴행위다. 검수완박의 혜택자는 선량한 국민이 아니라 불법을 범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공직자들과 범죄자들일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 또 강행하려는 검찰 수사권 박탈법은 범법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입법 농단과는 차원이 다르다.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만약 이 법이 실제 만들어지면 세계 민주 국가에 영원히 남을 흑역사가 될 것이다.

4. 사법체계의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법치 시스템 파괴 우려가 나온다.

여태까지 검경이 나름 분업해서 일하던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 우리 헌법은 검찰과 법원을 형사 사법 제도의 두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검찰에는 수사와 소추권을, 대법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법원에는 재판권을 주고 있다. 경찰은 치안 질서 유지가 주 업무이고 범죄 수사에서는 검찰의 보조 기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형사 사법 제도를 완전히 파기하는 헌법 파괴 행위다. 문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전(前) 정부를 적폐로 몰았다. 그런데 검찰 칼끝이 자신들 비리로 향하자 '수사권 박탈'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 정권에서 벌어진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 옵티머스 사건, 대장동 비리 등에선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해서 없어 질이 아니다.

5. 미국에서도 수사 기소가 분리되지 않고 검찰의 독립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 이유로 "미국 검사는 기소만 할 뿐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국계(系)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 준 김(50·김준현) 전 뉴욕남부지검 지검장 대행은 "틀린 말(false)"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검사는 수사를 한다. 연방 검사든 주(州) 검사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절대적으로 관여하고(absolutely involved), 여러 수사 기관과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한다"고 했다. 실제 미 검찰 조직은 급증하는 강력 범죄와 경제 범죄, 권력층 부패 사건 등에 대처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중요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수직적 기소제(vertical prosecution)를 도입, 수사와 기소의 융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검수완박'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6. 검수완박 피해는 범죄피해자 국민들이 입게된다

전체 형사 사건의 1%도 안 되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조차 사라지면 나라 전체가 거악(巨惡)을 저지른 범죄자들 천국이 되고 사회적 약자의 눈물이 쏟아지게 된다.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간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사건 처리가 안 된다는 것과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이 고소를 해도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설명이다. 고소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신속한 수사와 기소, 재판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배려다. 특히 여권에서 검수완박을 주도하고 있는 황운하 의원이 검수완박이 실현되면 '국가의 수사 총량'이 줄어든다고 설명한 대목은 검찰의 수사총량을 줄임으로써 정권 비리와 사회부패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범죄자들만 살 판 날 것이다. 전국서 모인 207명 평검사들은 10시간 가까이 철야 난상 토론 끝에 4월 20일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이라고 거부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검수완박이 현실화했다면 조국 일가 범죄나 김경수 전 지사 선거 범죄는 다 묻혀버렸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관련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탈원전 정책 수사도 사라지고,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범죄 수사도 증발하게 된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수호하는 검찰 존재가 부정되는 것이다. 당장 모든 사건 수사를 맡게 된 경찰과 신설 조직이 얼마나 법률적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형사사건 소추 과정에서 법률적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그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6. 친 정부 단체인 참여연대·민변도 일제히 '검수완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반대에 동참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협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왔는지 의문일 뿐"이라며 "오히려 범죄 수사를 받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범죄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권리 구제에도 더 악화된 환경만 조성한 것이라는 증거가 보일 뿐"이라고 반대성명을 내었다. 참여연대 역시 "검경 간 협조 체계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반대하고 있다.

7. 대법원도 모든 검찰수사 사건을 경찰로 이관하는 "검수완박 같은 입법은 처음" 본다고 추가 검토를 요청할 정도의 졸속입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4월 19일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이 제출한 이른바 '검수완박 개정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법 시행되면 검찰이 수사하던 모든 사건을 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유사입례 찾기 어려운 이례적 규정, 적정한 사건 처리에 지장 초래 우려 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사법경찰관이 바로 청구 개정안에 대해 "검사가 영장 청구하게한 헌법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고소인 등 이의 신청 있을 때만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개정안에 대해 "경찰관의 소극적 수사에 대한 견제장치 있는 추가 검토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경찰의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재판을 통한 정의 실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검찰의 기존 사건까지 경찰에 넘기는 조항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 규정이며 수사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의 부실수사와 소극 수사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위헌이냐 합법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점도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입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원 행정처의 문제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졸속처리하여 국가의 사법체계를 망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8. 법안 발의 취지가 전직 공직자 사법처리 모면이라면 이는 의회정치의 수치다. 이런 국회는 존재가치가 없다.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졸속처리로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장과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 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공청회, 국민 여론 청취 등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안을 국회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초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하려 했으나 양 의원이 반대하자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 신분으로 변장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만들었다. 양향자 의원은 "검수완박 안하면 文정부 20명 감옥간다며 찬성하라"는 당의 요청에 대하여 "정치를 그만두는 일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였다"고 양심선언하였다. 172명의 거대 정당이 10명이 주도하는 586 운동권 출신 처럼회 강경파(김영민, 최강욱, 황운하, 김남국, 이수진 등)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 정당 정치의 수치스러운 일이다. 전국 법조계, 법학계, 전국 부장검사 회의도 "검수완박용 꼼수 탈당은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꼼수를 넘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경제나 학문, 문화 지표는 국제적으로 선진국 위상으로 올랐으나 아직도 우리의 정당과 정치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스럽다. 야당 국민의힘은 중재안에 야합함으로써 정권교체를 안겨준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9. 국민의힘의 중재안 합의는 사회적 약자 고려 안한 정치인들의 야합이다. 야당도 법치파괴 공범이다. 여야는 입법 미루고 각계의 법안 여론 수용하여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라.

야당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타협안을 수용한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6개 주요 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 2개만 남기고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는 경찰로 넘기는 내용이다.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고 특수부도 5개에서 3개로 줄인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1년 6개월 뒤 한국형 FBI(연방수사국)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발족하면 나머지 2개 수사권도 중수청으로 넘어간다. 중재안이라지만 민주당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바뀐 내용이 없다. 중재안은 기득권만을 위한 중재안"으로 "1%도 안 되는 권력형 범죄만 딜(deal·거래)의 대상이고, 99% 서민 사건, 민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통제 방안은 전무하다. 새 정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조정안에 대해 "부정 부패 대응 허점과 졸속입법 우려"를 표명했다.

여야의 정치적 거래로 70여 년간 유지해 온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단시일에 고치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논의해 결정할 문제를 정치권이 날림으로 뜯어고쳤다는 것이다. 새로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이 주요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낼 역량을 보일지도 미지수다. 여야가 중대사항에 대해 합의하려는 협치의 정신은 평가한다. 입법 미루고 국민들과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후에 결정하기 바란다.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지 말기 바란다.

2022년 4월 25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이지수 theworld@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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