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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5 09:31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개념과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체제
글쓴이 : 손규태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기고

들어가는 말

 

내년 2017년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지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1517년 비텐베르크 성채교회의 정문에 95개조의 논쟁문서를 계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대결하면서 1520년에 세 개의 이른바 종교개혁문서를 발표했다. 그것들은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교회의 바빌론 포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자유라는 논문들이다. 필자는 이 세 개의 종교개혁문서들을 바탕으로 3회에 걸쳐 루터가 생각했던 종교개혁의 방향들과 목표들을 오늘날 세계와 교회의 현실에서 비추어 재해석함으로써 교회와 세계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개념과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체제

 

종교개혁 이후 근대적 자유개념의 발전

 

고대 그리스의 귀족시대나 중세기의 봉건시대의 계급사회에서는 자유란 특정한 지배계층들만이 누릴 수 있던 특권이었다. 이들 계층들을 일컬어서 자유인이라고 불렀었다. 이들 상위계층을 제외한 하위계층의 인간들은 신분적으로 상위계층에 예속된 인간들로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종이나 노예들의 상태에 있었다.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를 이후 계몽주의의 시대에서 와서 근대적 의미에서 자유개념이 모든 인간들의 삶에서 가장 중심적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에서 제시된 구호 자유, 평등, 형제애라는 세쌍둥이 개념들은 이전 시대의 부자유하고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군주체제에 대항한 투쟁구호였다. 프랑스 혁명 직전에 활동했던 철학자 루소(Jean-Jacques Rousseaus)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속박당하고 있다.”고 진단했었고 따라서 그는 인간 모두의 공동의 힘으로 인격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형식을 찾으려고 노력했었다. 즉 그는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형제애가 실천되는 인간의 공동체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이들 세쌍둥이 개념들은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고 또 오늘날도 변용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고대나 중세기나 근대와 달리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신체와 언론 결사 집회 등의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누리는 민주적 시민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지역이나 나라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보장받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자유를 요청하고, 나아가서 곤궁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게 된다. 여전히 밖으로는 강대국들로부터 정치적 해방과 자유와 함께 안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의 자유, 즉 인간에 의한 인간에 대한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자유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자유의 본질과 내용을 고려할 때 그 목표와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자유의 본질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모순들에 직면한다. 그래서 철학자 쉴러(Scheler)자유의 문제에서처럼 그 개념과 사용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우선 자유의 본질에 대한 물음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우리가 개인을 고려할 때 인간은 사상과 행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하는가? 둘째 사회를 고려할 때 인간들의 관계에서 어떤 종류의 자유가 어느 정도 요구되는가? 전자는 인간학적 자유에 관한 물음이고 후자는 사회학적 자유에 대한 물음이다. 그런데 인간은 개체로서만 존재할 수 없고, 사회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안에 있는 인간의 자유를 묻게 된다.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이 외적 동인들이나 내적 동인들에 대해서 긍정이나 부정의 가능성을 상실한 모든 행태를 부자유라고 했다. 그는 인간이 내적 외적 동인들을 거부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부정적 자유라고 했다. 동시에 인간이 내적 요인 즉 자기 이성을 통해서 규정할 수 있을 것을 긍정적 자유라고 했다. 따라서 칸트에게서 자유란 모든 자의적 행동들을 이성의 통제 하에 두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그는 자유란 외적 요인인 자연의 충동을 넘어서 인간의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규율이나 의도다.”라고 했다.

이렇게 칸트에게 기원을 둔 근대적 사회의 인간상에서 이성을 통해서 자기 목적(telos)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규범을 정하는 것이 자유며 따라서 과거의 절대군주체제를 거부하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실천할 정치적 원리였다. 프랑스와 북미의 혁명들에서 탄생한 자유주의적 헌법들은 인간을 자연규정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결정의 작업자로서 이해한 새로운 인간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상으로부터 이전의 전제 군주적 국가상에서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국가상이라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왔다. 오늘날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명제에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인간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인격성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제도에서 인간은 자율적 개체라는 인간학적 논거와 함께 사회적 존재라는 사회학적 논거에서 자유의 한계를 보기도 한다. 모든 개인들의 권리는 한 사람의 자의와 다른 사람의 자의가 자유라는 보편적 한계에서 일치될 수 있는 조건들의 총체에서 승인된다.(칸트). 그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한 많은 그러나 동시에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는 자유라는 점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는 상호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성을 갖는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freiheitlicher Rechtsstaat)로서 이해된 사회는 개개인에게 가능한 많은 자기실현의 공간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사회의 문명적이고 문화적인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기초(하부구조)와 정신적 상부구조 사이의 자유의 변증법의 출현을 가져왔다. 말하자면 이러한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의 자유로운 자기실현은 정치적 영역에서는 인간들 사이의 관용의 원리와 함께 경제적 영역에서는 나눔의 원리를 요청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최근 등장한 산업화와 대중민주주의 사회를 경험하면서 자유의 한계성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자율적 개체인 인간의 자유에 기초한 이른바 서구 부르주아적 자유민주주의적 법치국가는 개인의 자기규정과 자기발전으로부터 생각해낸 진보적 파토스와 동시에 인도주의적 에토스를 요구한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적 정치질서에서 개개인이 사회적 자기실현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이 자유개념은 무의미한 것이 아닐까? 따라서 자유의 문제에서 인간을 사회 한가운데서 독립된 개체로서만다룰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의 문제에서 인간학적 논거는 이미 지나간 낡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자유의 사회학적 명제가 정당화되고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철학자 포이엘바하가 말한 것처럼 자유의 인간학적 명제와 사회학적 명제는 인간들 사이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화”(Ensemble der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se) 말하자면 사회에서 평등의 회귀”(Wiederkehr der Gleichen in der Gesellschaft)로 그 시각을 확대해야 했다.

인간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사회적 동물이며 따라서 우리는 인간학적 차원과 동시에 사회학적 차원으로의 자유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여기서 개인의 형식적 자유와 사회의 물질적 자유가 문제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의 보장만으로 불충분하며 개개인에게 사회적으로 가능한 한 동등한 기회의 제공이 중요하다. 그것은 특정 인간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비인간적 사회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개개인들의 욕구가 충족되고 개인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Karl Marx). 여기서 모든 인간들에게 한 국가 안에서 형식적이고 물질적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주의적 사회국가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 자체가 물질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전제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보편적 자유의 보장은 공허한 것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개인의 정신적 자유는 공허한 것이다. 그동안 자본주의 체제는 법치(권리)국가로서 형식적 자유를 보장해주었으나 모든 시민들을 위한 물질적 자유를 보장해 주지 못했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적 체제의 복지국가는 물질적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정신적 자유를 보장해 주지 못했다. 자유가 없는 군주국가나 공산주의적(sozialistisch) 국가와는 달리 자유가 보장되는 법치국가나 사회적(sozial) 국가가 요청된다. 개인적 자유권과 사회적 복지가 공히 보장되는 국가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 즉 사회국가이다. 우리의 이상은 자유주의적 법치국의 정신적 자유와 자유주의적 사회국가의 물질적 자유가 점진적으로 일치되는 것을 지향한다.

 

마르틴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개념의 왜곡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520년 세 개의 종교개혁문서들 중 하나인 그리스도인의 자유”(Freiheit von eines Christenmenschen)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에 대해서 자유로운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섬기는 종이며 모든 만물에게 예속된다.” 루터의 이 짧은 명제는 서구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존재양식과 실천양식의 대헌장이 되어 왔었다. 그러면 루터는 로마 가톨릭교회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명제를 가지고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여기서 우선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만물에 대해서 자유인이고, 만물에 대해서 종이라는 이중적 명제이다. 루터는 주인과 종이라는 대립명제, 자유인과 노예()이라는 사회-정치적 개념영역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러한 주인과 종이의 계층개념은 이미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 등장하는데 종교개혁 당시 독일의 사회상도 반영한다.

그런데 루터는 사회-정치적 의미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존재양식에서 보았었다. 이 개념은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고전 9:19)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라는 사회 신학적 혹은 윤리적 사고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이중적 존재양식과 행동양태를 영적 인간과 육적 인간이라는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적 도식으로도 설명했었다(8:3-13). 말하자면 영적 인간은 선을 행하는 자유인이지만 육적 인간은 죄악에 굴종하는 노예적 인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이해는 그리스 전통이나 스토아 사상에 기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인간이해에 근거해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됨과 동시에 종 됨을 의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simul iustus et peccator)라는 독특한 변증법적 도식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영적(내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육적(외적)으로는 죄의 노예라는 것이다. 여기서 루터가 주창하는 자유개념은 뭔가 내적 인간과 관련되고, 종의 개념은 뭔가 외적 인간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이원론적 관점에서 일부 보수적 신학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오해되기도 했었다.

첫째 이러한 루터의 인간이해는 오랜 역사적 변용과 해석과정에서 영적(내적) 자유를 개인의 내면성 혹은 정신적 자유로 이해함으로써 외적 자유, 사회적 정치적 영역과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의 외적 자유는 사회정치적 영역의 자의성에 맡겨지게 되었다. 그래서 저명한 독일의 사회철학자 마르쿠제는 루터의 자유개념의 왜곡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마르틴 루터의 문서에서부터 부르주아적 자유개념이 구성되고 특별히 부르주아적 권위형성의 기초가 되는 제반 요소들이 최초로 총체적으로 집합되어 있다. 말하자면 자유를 개인의 내면적 세계에만 국한시키는 것, 동시에 외적 인간을 세상권력의 지배체제에 굴복시키는 것, 이러한 세속적 권력들의 체제를 내적 자율성과 이성을 통해서 초월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 ‘이중 도덕을 통해서 인격과 직무를 갈라놓는 것, 실제적 부자유와 불평등을 내적 자유와 평등으로 정당화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유인 됨과 종 됨의 개념의 왜곡은 루돌프 불트만의 실존론적 신학에서도 나타난다. 인간의 내면성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실존철학에 의존하는 불트만은 인간의 실존분석과 이해를 그의 신학의 중심주제로 삼는데 마침내 성서의 하나님 나라개념마저도 그의 종말론적 해석을 통해 인간실존이라는 내면세계로 증발시킨다. 그의 성서의 개념들에 대한 종말론적 해석에 따르면 인간의 외적 측면 즉 사회적 정치적 측면은 물론 역사적 지평까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만다.

둘째 보수적 신학자들은 루터의 두 왕국이론을 정교분리의 원칙의 기초로 삼아 종교적 사안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원칙을 만들어내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차별 그리고 경제적 착취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루터는 정치적 권위와 교회와 즉 두 왕국이론을 다룸에 이 둘 사이에는 분리(Separation)가 아니라 구별(Distinction)만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 둘의 관계를 인체배부학적 방법을 원용하여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늘 팔인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통치하고, 그의 왼팔인 국가를 통하여 무력으로 통치하다고 했다. 따라서 교회와 국가는 몸에 붙은 두 지체로 이 둘이 협력하여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했다. 그런데 일부 보수적인 루터파 교인들은 이러한 구별분리로 왜곡하여 정교분리를 주창함으로써 교회의 정치적 책임성을 저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정교분리의 경향은 유럽대륙에서뿐만 아니라 교파교회로 발전 한 미국의 개신교회들 가운데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들의 선교를 받은 우리나라의 장로교회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파울 알트하우스(Paul Althaus)와 같은 독일의 루터교신학자들은 정교분리의 원리를 내세워 독재자 히틀러의 정치탄압과 유대인 대학살 그리고 전쟁범죄를 외면했고 나중에는 심지어 동조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실존주의 신학자들이나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영혼구원이라는 이원론적 사상에 매몰되어 인간의 내면성에 집중하고 그 결과로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세워 복음의 사회적 정치적 차원을 배제함으로써 루터의 사상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루터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영적 인간, 혹은 내적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이해하고 외적 인간은 세상의 권위나 체제에 복종하는 인간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 삶에서 주어지는 부자유와 불평등은 내적 자유와 평등으로 대체시키거나 피안적 종말론적 차원으로 밀쳐버린다. 루터교회 보수적 신학자들은 종교를 전적으로 개인적 사안으로 규정하고 자유를 순수 내적인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을 세상에서 사실상 무해하고, 무책임하며,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내면성의 고양이나 정교분리의 원리는 과거 독일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커다란 기만으로 나타났었다. 과거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독재시절에 보수적 그리스도인 집단들은 정교분리를 내세워 독재자들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에 대항해서 투쟁하던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독재자들의 비인간적 만행들에 대해서 눈을 감았었다. 심지어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은 광주에서 살인과 만행을 저지른 독재자들을 위해서 조찬기도로 축복하고, 그들의 물질적 지원을 받아 여의도 등지에서 대규모 부흥집회등을 진행한바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만물에 대해서 자유로운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섬기는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는 루터의 명제는 그 후예들에 의해서 내면성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리스도인은 영적 삶에서는 자유로운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속적 삶에서는 누구에게나 예속된다.”라는 명제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잘못된 루터의 자유의 이해는 오늘날에 신자유주의적 세계체제에서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급기야 전 인류를 정치적 억압과 특히 잘못된 자유시장 경제체제 강자들과 부자들의 노예 즉 맘몬의 종으로 만들어 버렸다.

 

오늘날 왜곡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앞서 언급한대로 오늘날의 세계를 세계화 시대 혹은 신자유주의적 세계체제의 시대라고 말한다. 정확히 말하면 신자유주의 세계체제는 1980-9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사회주의적 체제의 소련의 몰락과 동구리파의 해체 이후 강대국 미국의 자본주의적 일극체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이후 그리고 동시에 산업자본주에서 금융자본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경제적 강자들이 무제약적 자유를 누리면서 그들의 부를 화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전 세계적 차원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져서 이들 사이의 격차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벌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학자들은 이러한 세계체제를 가리켜 20:80의 세계 혹은 1:99의 세계로 규정했다. 자본주의 세계시장경제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는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통제를 가하지 말고 자유에 맡겨두면 모든 것은 조화롭게 작동할 것이라고 가르쳤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장은 보이는 탐욕스러운 강자들의 손에 의해서 강제로 조정되고 그 결과는 참담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 오늘날 세계의 대다수 민중들의 처참한 빈곤은 실은 소수의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자유롭게 아니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빈곤”(gemachte Armut)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체제 하에서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부유하고 힘 있는 소수집단에 의해서 장악되어 왜곡된 시장체제를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멀리 다른 나라를 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 서민들의 가계 빚이 1200조를 넘어섰다. 그 빚의 이자가 평균 5%라면 빚진 가난한 자들이 1년에 약 52조의 이자를 부유한 사람들에게 갚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세계경제체제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던 과거와는 달리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을 돕고 있는 체제가 되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이명박정부는 대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주고 투자촉진을 위해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 주었다. 이명박정부 임기 5년 동안의 기업의 법인세 총감면액은 대충 잡아도 약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이명박정부는 가난한 국민들에게서 받은 세금 약 40조원을 부자들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박근혜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다시 대기업의 법인세율 회복을 통해서 충당하지 않고 주로 서민들을 상대로 누구나 똑같이 내야하는 주민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의 인상으로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로 서민들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달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담배 값을 인상하는 비인간적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한국의 대재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많은 투자를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 만들라고 그동안 법인세를 감면해주었으나 그들은 중 10재벌들은 투자대신 약 86조를 사내보유금으로 쌓아놓고 있다.(소비 라이프 2016822일자). 그 결과 우리나라의 서민들의 삶은 날로 점점 더 팍팍해지는데 소수의 부자들은 2011년 이래 매년 10%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서민들은 점점 더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525년 네덜란드의 가톨릭신자이면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Erasmus)자유의지”, 인간의 업적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노예의지론을 통해서 반박했었다. 두 사람 사이의 매우 복잡한 성서적 신학적 논쟁을 통해서 에라스무스는 전통적 가톨릭의 스콜라주의 전통에 따라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루터는 타락한 존재로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울 수 없고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루터에 의하면 만일 인간의 의지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루터는 동시대인인 에라스무스나 200년 후의 아담 스미스와는 달리 타락한 인간에게서 자유라는 본성이 갖는 부정적 요소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 인간의 자유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자유인 동시에 다른 인간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마성적(魔性的) 성격을 간파했었다.

첫째 타락한 이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멀리하고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총이나 인간들 사이의 상호적이고 공동체적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공동체적 삶, 즉 은총의 삶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둘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가진 자유와 그 행사는 필연적으로 이기적이고 공로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강자들이 만들어 놓은 신자유주의적 세계체제의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불의한 구조다. 오늘날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신자유주의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부정하고 맘몬을 섬기며 타인들과의 공동체적 나눔을 거부하고 불의한 격차사회를 가져온 것이다. 근대 정치사상가의 아버지인 영국의 토머스 홉스도 인간의 자유란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늑대가 될 것을 예견했었다.

 

나가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로마서 12:2). 오늘날 우리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 시대풍조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세계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누구도 이러한 시대의 풍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적 세계체제는 인간들을 자유로고 평화롭고 형제애가 넘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부자유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마지하면서 필자는 여기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시급히 개혁해야할 과제들을 세 가지만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개신교회는 스스로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강력하게 맘몬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경쟁적 업적주의 체제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1970-80년대 한국개신교들은 소위 미국자본주이의 종교적 변종인 이른바 교회성장론을 도입하여 서로 무한경쟁을 하면서 교세확장에 매몰되었었다. 교회들은 자본주의적 판매 전략의 최고단위였던 다단계기업들의 훈련프로그람을 원용한 이른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확장과 교회유지에만 골몰했었다. 이러한 경쟁적인 교회확장운동은 어느 정도 성과도 가져왔으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본질인 이웃사랑과 헌신 그리고 섬김의 공동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한국개신교회는 현재 사회적 신뢰성에서 다른 어느 종교보다도 뒤지고 그리하여 교인들의 숫자는 급감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둘째 한국개신교회는 현대판 맘몬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태 6:24). 한국개신교회는 앞서 말한 대로 세계적으로 가장 악성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니 하나님보다 더 재물(맘몬)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목회자들은 물량주의 우상에 사로잡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형교회를 짓는 것을 목회의 성공으로 생각하고, 신자들에게 물질적 성공만을 약속하는 축복설교를 공로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과 봉사의 길 즉 참된 제자의 길을 가르치지 않고 물질적 부를 획득하는 것을 성공과 축복으로 왜곡하고 있다.

셋째 한국개신교회는 교회내적 개혁뿐만 아니라 정치적 개혁에도 참여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사회의 제반모순들, 특히 경제적 모순의 개선에 대해서 발언하고 동침해야 한다. 앞서도 언급한대로 한국은 경제개발에 어느 정도 성공한 나라로서 절대빈곤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동안 민주적 발전과 경제적 정의는 바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민주주의는 퇴행되고 경제적 불의와 부패는 만연하여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시대의 풍조에 맞서서 한국개신교회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정치적 개혁과 경제적 개혁을 통해서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아모스 5:24),

 

 

 

2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6월 말 기준 550조원으로 지난해 말 보다 36천억원(0.6%) 대 그룹 상장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6월 말 기준 861천억원으로 조사됐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이 10대 그룹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08천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다. 현대차그룹(22조원)LG그룹(43천억원현대중공업그룹(29천억원)이 뒤를 이었

10대 그룹 상장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6월 말 기준 861천억원으로 조사됐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이 10대 그룹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08천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다. 현대차그룹(22조원)LG그룹(43천억원현대중공업그룹(29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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