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전국여교역자회(아래 여교역자회, 회장 이종순 목사)가 ‘양성평등 7정책'을 제안했다. 여교역자회는 지난 24일(수) 제44차 연차대회 임시총회에서 7개 정책제안을 담은 양성평등 정책 제안서를 채택했다. 이 제안의 뼈대는 ▲모성보호 정책 연구 및 수립 ▲양성평등 교육 시행 ▲본부 여성국 및 총회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 분석평가 도입 ▲본부 및 연회 각국 위원 15% 할당 ▲성폭력 문제 전담기구 설치 ▲공동목회와 부부목사 활성화 등 총 7가지다.
이 같은 정책제안에도 기감 교단 내 여성 교역자의 지위는 열악한 실정이다.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총무인 최소영 목사는 임시총회에 앞서 22일(월) 있었던 양성평등 정책워크샵에서 진급시 임신한 여성 목회자에게 X레이 사진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기혼인 수련 목회자에게 수련 중 임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놓는 등 모성 보호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여교역자회가 채택한 ‘양성평등 정책 제안서' 전문이다.
양성 평등정책 제안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28)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두에게 열려 있는 평등 공동체입니다. 지난 해 입법의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양성평등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첫걸음으로 의회 대표 15% 여성할당제를 도입・시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최근 5년간 감리회를 떠난 20만 명 가까운 숫자 중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보다 성숙하고 열린 자세로 양성평등 정책을 도입하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협력할 때 벼랑 끝에 선 위기를 극복하고 감리회의 미래로 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2016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여교역자회 수련회와 제44차 연차대회에서 보다 건강하고 조화로운 감리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며 양성평등 정책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와 감리회, 감독・감독회장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양성평등 7정책"을 제안합니다.
● 양성평등 7정책
1. 모성보호 정책 연구 및 수립
목회자와 교회 직원, 신도를 포함한 교회구성원들의 모성(및 부성)의 보호와 다음세대 양육은 교회의 ‘공동체적 모성'을 지켜가는 길입니다.
1) 본인/배우자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가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2) 연회가 원로목사나 수련목회자를 일정 기간 교회현장에 책임 파송하여 사역을 도와야 합니다. 연회가 운영하는 파송 사역 지원은 여목회자의 임신과 출산, 또는 작은 교회 담임자의 질병이나 안식년 기간에 사역을 돕는 제도입니다.
3) 노동시간 제한제를 도입하여 더 건강한 목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의 주당노동시간을 제한하여, 과다한 업무로 인한 과로나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4) 육아도우미 제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한부모 목회자들, 진급 중인 수련목 또는 정회원, 평신도들을 위해 본부, 연회, 지방회에서 운영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육아도우미를 두어야 합니다.
2. 양성평등 교육 시행
1) 목회자 양성평등 지도력 모델을 개발하고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수련목회자 영성수련회, 준회원 과정고시, 정회원 교육에 ‘양성평등세미나'와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신학 개론'을 필수로 포함시키되, 공인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파견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정회원 교육에는 목회 및 교회 행정에 필요한 성인지 정책과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의 대처 요령을 중점적으로 연구・학습해야 합니다.
2) 평신도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자료를 배포해 개교회에서 교회학교와 장년 교육에 활용해야 합니다. 또 임원교육과 신천장로 진급에 필요한 과정고시에 여성신학과 양성평등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3) 교회여성들의 새로운 지도력 모델을 연구・개발하고 성평등 정책과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도력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3. 본부 여성국 및 총회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다양한 여성정책을 연구・조사・권고하고 실행할 수 있는 본부 여성국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양성평등 정책의 제안과 실행이 쌍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총회, 연회, 지방회, 개교회에 양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4.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 분석평가 도입
감리회의 모든 공적 예・결산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편성・집행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1) 본부와 총회, 연회와 지방회, 개교회의 성인지 예산수립과 성별 분리통계, 결산보고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2) 보고된 예・결산에 대해 본부 여성국・총회 양성평등위원회가 성별영향 분석평가와 발표, 시정권고를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5. 본부 및 연회 각국 위원 15% 할당
의결기구 15% 할당의 원칙을, 본부와 연회 각국 위원회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2016년 본부 9개 위원회 184명 중 여성은 5명뿐입니다. 총회비율에 따라 총회와 연회 실행위원회의 15%도 여성들에게 할당되어야 합니다.
6. 성폭력 문제 전담기구 설치
감리회 내에 성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전담기구와 법적인 장치를 마련을 위한 "교회성폭력 대책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1) 성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한 의식을 위한 성교육을 범 교회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 진급과정 중 심리검사에 성적 침투사고 평가 등을 포함시켜 예방상담과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2) 성폭력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3) 피해자를 지원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4) 목회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교회 공동체를 치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7. 공동목회와 부부목회 활성화
한 해 200명씩 적체되는 목회자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지도력을 성숙시켜갈 수 있도록 공동목회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1) 입교인 100명 미만 교회에도 공동목회와 수련목회자 파송을 허용하고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2) 부부 공동목회 제한을 폐지하고 은급법 등 차별적인 장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3) 작은교회 공동목회와 부부 공동목회 실태와 지원 정책을 조사・연구해야 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여교역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