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회원 교단으로 교단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대교단으로 분류되고 있는 예장통합 총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등이 동성애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교단들은 모두 "동성애는 죄"라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특히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경우는 장정개정안에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 도박 등과 함께 나란히 동성애 항목을 추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소위 '범과'에 해당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이성희 목사)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이화영 목사)는 지난 12일 '동성애에 관한 총회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최근 이 교단 신학교로 알려진 장신대 신학춘추에는 교단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동성애 기사가 실려 내부적인 혼란이 초래된 바 있다. 신학춘추가 교단의 입장에 반하여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결국 하경택 신학춘추 주간교수가 교내 게시판 공지를 통해 유감을 밝힘으로써 사태가 일단락됐다.
예장통합은 동성애 관련 입장문에서 먼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마치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 것처럼 오도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예장통합은 이어 "동성 결혼 합법화는 건전한 성 윤리의 붕괴는 물론 건강한 가정 질서와 사회질서를 붕괴시킨다"면서 "결혼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창2:21~25)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을 이루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기에 동성 결혼은 기독교 윤리에서 옳지 않으며 마땅히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장통합은 또 "군형법 92조 6의 개정안 발의를 반대한다"고 했다. 예장통합은 "군형법 92조 6은 군대라는 특수 환경의 조직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기 문란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 조항은 대다수가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에서 동성애 성향의 상급자에게 피해를 입은 많은 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덧붙여, "국가의 안보나 대다수 군인의 안전보다는 소수 동성애자의 자유로운 성 생활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 개정의 논리적 타당성에 미치지 못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예장통합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교단의 포용 정책도 소개했다. 성경의 동성애 금기를 공적 권위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예장통합은 "동성애자를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변화의 대상으로 여긴다"며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임을 고백한다. 교회는 동성애적 끌림으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동회장 전명구 목사)는 6월 초 성명서를 내고,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을 폐기하려는 입법발의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기감 측은 "군형법 92조 6항이 폐기 된다면 군대 안에 항문성교로 질병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통계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 중에 상당 수가 남성 동성애자인데, 우리의 아들들이 군대에 가서 이토록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도록 방치 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기감 측은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치유되도록 섬기고 인도하는 것이 참 인권보호임을 믿는다"며 "더불어 양성애자들이 법에 의하여 역차별 받지 않는 것이 참 인권이라 믿는다. 군동성애 처벌법 삭제 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선한싸움을 할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예장통합과 기감 측의 동성애 반대 입장과는 달리 해당 교단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지금껏 동성애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용어조차도 신중을 기해 NCCK 이름으로 세상에 발표되는 주요 공식 문건에 동성애 대신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지난 2015년 신년 메시지에서 NCCK 수장 김영주 총무(기감 소속)는 성소수자를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회의 균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김영주 총무는 "피부색의 차이, 생각의 차이, 취향의 차이 이전에 먼저 사람이 보이는 세상이기를 기원한다"며 "성소수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소수자들에게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NCCK 인권센터(소장 정진우)는 제28회 인권상 수상자에 동성애자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선정하기도 했다. 당시 수상 소감에서 임태훈 소장은 "동성애자인 저에게 인권상을 수상키로 결정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보면서 기독교에서도 또 하나의 희망을 발견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감리교의 장정개정안을 소급 적용하면 '범과'에 해당하는 인사에게 벌이 아닌 상을 준 것이다.
예장통합과 감리교와는 달리 NCCK에 소속된 다른 교단들, 즉 대한성공회·한국기독교장로회 등은 NCCK 입장과 같이 성소수자 문제에 신중을 기해왔다. 군형법 92조 6항 폐기를 둘러싸고 동성애 문제가 교계 차원에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NCCK 소속 교단들이 동성애 문제를 다룸에 있어 교회 연합 활동면에서 어떻게 연대하며 공동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NCCK에서는 군 형법 92조 6항 폐기에 대한 성명이나 논평을 낸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