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교회가 아동 인신매매와 착취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와 에큐메니칼 기구 차원의 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시아 교회가 아동 인신매매와 착취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와 에큐메니칼 기구 차원의 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는 최근 태국 치앙마이에서 '아시아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대응 강화'를 주제로 열린 국제협의회를 마무리하고, 아동 인신매매와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교회의 제도적 대응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국제협의회에는 아시아 각국의 CCA 회원교회와 회원협의회, 신앙 기반 단체 및 아동 인신매매 대응 활동을 펼치는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동 인신매매와 착취의 현실을 공유하고, 아시아 교회가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 마지막에 채택한 성명을 통해 아동 보호에 대한 교회의 신앙적 약속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제도와 지역사회 차원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신매매와 아동 인신매매, 아동 착취 문제를 교회의 공식 문서와 정책, 의사결정 및 운영체계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교회가 종합적인 아동 보호 및 세이프가딩(safeguarding)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신고와 관련 기관으로의 연계를 위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고, 목회자와 교회 실무자, 주일학교 교사,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아동들이 학대나 착취를 안전하게 신고하고 자신의 우려를 표현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성명은 교회의 책임성도 강조했다. 학대 피해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 교회는 이를 세심하게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아동의 즉각적인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적인 조사와 보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와 기관을 통해 신고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회 안에서 발생한 학대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해자를 보호하는 관행을 배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낙인을 경험하지 않도록 트라우마를 고려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기관과 사법·수사기관, 비정부기구, 아동보호 전문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이 필요한 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생존자들이 의료·심리·법률·목회적 지원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 인신매매와 착취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응도 요구됐다. 성명은 빈곤과 불평등, 차별, 강제이주와 같은 사회적 조건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유해한 문화적 관행 등이 아동을 인신매매와 착취에 노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해 발생 이후의 대응을 넘어 이러한 근본적인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아동 착취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높였다. 가정과 지역사회가 아동을 온라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교회 역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학대와 착취를 식별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을 포함한 각종 착취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이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존엄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아동 중심적이고 트라우마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비난을 극복하고 회복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협의회는 아동 인신매매와 착취 문제가 단순히 특정 국가나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교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교회 내부의 보호체계를 제도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과 보호, 회복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