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득훈, 방인성, 백종국, 윤경아)는 2월23일(화) 오전 10시30분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사랑의교회 교인 출교 판결 규탄 기자회견, <부당한 교인 출교와 제명,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 성도들이 조에홀에 입추의 여지없이 참석한 가운데 박득훈 목사, 김근수 집사, 신동식 목사(최택범 장로 변호인), 방인성 목사가 동서울노회 재판국이 금번 사랑의교회 교인에 대해 출교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그 불법성을 성토하며 한국교회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월5일 예장합동 동서울 노회 재판국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의 장로와 집사 등 13명에 대해 "면직하고 수찬 정지하며 제명에 처한다. 2016년3월5일까지 본 교회를 떠나고 이에 불응시 출교를 확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근수 집사는 노회에 자신이 고소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 데다 노회의 소환장을 사랑의교회 직원이 통보한 사실을 들어 노회와 교회의 사전 유착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신동식 목사는 노회재판 과정에서 출교라는 중차대한 문제의 결정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심리도 없었고 자신에게 당사자에 대한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을 고발했다.
이어 방인성 목사는 "교회재판과정을 통해 본 한국교회 치리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제하면서 노회 재판국이 "비리에 연루된 목사를 옹호하기에 급급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성도들을 신앙공동체인 교회에서 쫓아내는 사형과 같은 '출교'의 판결을 서슴없이" 했다고 재판의 편벽성과 경솔함을 지적했다.
게다가 재판국 국장 김광석 목사는 원고격인 오정현 목사와 동기이며 재판 소환 전에 오 목사와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피고소인 상당수가 소환장이나 재판에 관한 어떤 정보를 받지도 못했고 재판에 출석할 수도 없었던 것은 재판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피고소인들에 대한 적절한 변론권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원고의 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판을 45분간 지연하는 등 형평성을 상실했다.
방 목사는 이와 같은 노회재판의 불법성과 비상식을 성토하면서 이러한 파행적 교회재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교회재판의 공개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이 진행되도록 할 것, 2) 교단헌법이 "사제주의적 권위주의"에 경도된 조항들을 개정하여 목사 중심의 권위주의적 정치구조를 바꿀 것, 3) 한국교회의 거룩성 회복을 위한 참회의 기도를 시작하여 "모두가 깨뜨려져 회복을 맛볼 때까지 무릎 꿇기를" 할 것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사랑의교회 개혁 당회원 장로 16인은 공동성명서, "무자격자의 불법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를 통해서 "사랑의교회 성결 회복과 갱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양심적인 성도들의 교적마저 위태롭게 만든 천인공노할 상황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통렬하게 회개한다"며 "부정행위와 학력 사칭으로 신학교를 편입학하고, 자격을 속여 안수를 받은" 오 목사를 무자격자로 지칭했다. 그리고 "향응과 네트워크를 동원해 종교재판을 포획하고 교회의 성결회복과 갱신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출교 치리하는 음계(陰計)의 끝"을 보여주는 불법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 기도하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을 모시고 용맹전진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이 동서울노회의 결정에 대해 대응하는 첫 절차는 오는 2월28일로 예정된 사랑의교회 공동의회를 중지시키는 것이다. 갱신위 측은 사랑의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 동서울노회의 결정을 추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동의회 개최 중지 가처분을 사회법정에 신청해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