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총회 이건호목사측이 총회 본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호 목사를 비롯해 일부 인사들이 남양주시 별내에 별도의 총회 사무실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중앙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회를 이탈해 따로 사무실을 마련한 것은 교단을 분열한 행위에 해당 된다"면서 "총회 직인, 인장, 도장, 통장 등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중앙총회 총회규칙 제1장 총직 제2조를 들어 이건호 목사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앙총회규칙 제1장 총직 제2조에는 "본 교단 총회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382-33에 본부 사무실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제4장 재정 제16조 (총회 교단 자산규약) 제2항에도 현 총회본부의 주소로 명시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통장 등의 서류가 총회본부를 벗어날 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비대위는 지난달 6일 서울중앙교회 예배당에서 치러진 제49회 정기총회 임원선거가 불법 선거라는 근거도 제시했다. 이건호목사측은 당시 128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건호 88표, 최영순 15표, 김원배 3표로 2/3가 넘어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총회 규칙 제2장(조직) 제7조(자격과 선출방법) 3항의 1(총회장, 부총회장 지역부총회장) 셋째 항에 "정기총회 참석한 총회대의원에서 무기명투표로 2/3의 득표를 받아야 하며 1차 2차에서 결정이 되지 못했을 때에는 3차 투표에서 최다수자가 총회장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당시 총회 헌법 제19장(총회) 제6조(총회 회집)에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49총회에 참여해 호명된 총회대의원 346명의 2/3가 넘어야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당시 임원선거 투표를 마친 후 대의원인 이관식목사는 "투표용지를 주면서 본인 확인도 안하고 그냥 나누어주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했고 선거관리위원인 차순복 부총무가 "확인을 못했다"고 말한 것 등의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있어 현재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 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측 한 관계자는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이번달 안으로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또 총회와 故백기환목사 유족간의 갈등으로 인해 총회 분쟁 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질을 흐리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 총회 대의원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총회와 유족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이건호목사측이다"고 일축했다.
덧붙여, 비대위는 "당시 측근으로 있었던 이건호목사측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교단 설립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이건호목사는 48회기에 발행한 기념성경 재정에 대한 재정 의혹에 대한 투명성을 총회 대의원들 앞에 밝혀야 한다"면서 "교단설립자 최측근으로 활동 했던 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유족들에게 덮어씌우려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49회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들어간 만큼 결과를 기다리면서 총회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회와 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이건호목사측은 교단을 분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