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의 재정비리 의혹이 지역의 중견교회를 흔들고 있다. 담임목사는 자신의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이로 인해 교회는 목사를 따르는 성도와 반대 성도로 갈렸다. 급기야 양측이 충돌해 주일예배 직전 경찰이 출동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사태의 진원지는 천안시 소재 C 교회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교단 소속이며, 신도수 1,000여 명에 연간 재정규모 20억 가량으로 지역에서도 중·대형교회로 손꼽힌다.
21일 오전 이 교회에선 예배를 집례하려는 담임 K 목사와 이를 저지하려는 신도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경찰에 출동을 의뢰했다.
이 같은 갈등의 원인은 이 교회 K 담임목사의 재정비리 의혹이다. K 목사 재정비리 의혹이 인 건 지난해 12월로 당시 이 교회 성도들은 K 목사를 ▲ 건축헌금 횡령 ▲ 선교목적헌금 횡령 ▲ 사문서 위조에 근거한 교회 신축부지 매매 계약 체결 등의 혐의로 천안 서북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어 임시당회를 열어 목회활동비 횡령·담임목사 직무유기·당회기만 등을 이유로 관할인 충남노회에 담임목사 해임 청원을 냈다.
성도들의 증언에 따라 비리혐의를 재구성해보면, 먼저 성도들은 K 목사가 2020년 10월 한 성도가 교회건축에 써달라며 직접 건넨 200만원을 교회 재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1월 부임 이후 2021년 12월까지 교회 법인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매월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총 8,700여 만원을 이체해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지시설에 교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회의 동의 없이 1000만원을 보낸 정황도 불거졌다.
여기에 2018년 8월 교회 건축 부지 매입 과정에서 제직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걸 제직회가 결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충남노회는 3월 K 목사에 대해 직무정지를 결의했고, 이어 4월 면직처분을 내렸다. "횡령한 금액이 많고 적음은 목회자로서 고려 대상이 아니며,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마땅히 전달되어야 할 비용을 일부, 혹은 전부를 전달하지 않고 횡령한 행위는 목회자로서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죄"라고 충남노회는 판단했다.
충남노회측은 또 "K 목사가 직무정지 처분에도 설교를 시도하고 3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목사임직서약을 위반한 점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K 목사는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이 거짓이라고 맞서는 중이다. K 목사는 그 근거로 충남노회 조사위원회가 올해 1월 노회에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보내왔다.
조사위 보고서는 "2018년부터 목회활동비 영수증 철을 하라는 당회의 공식적인 결의가 없었고, 영수증첨부 시행 통보내용과 시점에 대해 당회원들끼리 일치 된 의견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성도들은 조사위 보고서가 졸속이라는 입장이다. "목회활동비 영수증 철을 하라는 당회의 공식적인 결의가 없었다고 해서 증빙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리고 목회활동비는 소득세법 상으로도 적격증빙이 요구되는 항목"이라는 게 성도들의 반박이다. 충남노회 재판국도 조사위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혹제기와 경찰 고발 이후 한동안 이 교회는 K 목사 부임이전 담임목사로 시무했던 원로목사가 중재역을 자처해 평온을 유지해왔다.
법원 가처분 인용에 K 목사 ‘기사회생'
하지만 이달 초 반전이 일어났다. K 목사 측이 ‘목사면직효력정지가처분'과 ‘임시당회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냈고,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가 지난 3일 모두를 인용한 것이다.
이러자 K 목사는 법원 가처분 인용 이후인 14일 오전 예배에 강단 복귀를 시도했다. 그러나 성도들은 K 목사의 강단 복귀를 막았다. K 목사 측은 자신을 막아선 성도들 19명이 예배방해, 업무방해 등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K 목사의 복귀 시도에 대해 신도들은 "가처분은 말 그대로 임시처분일 뿐이며 따라서 담임목사의 모든 권한이 유지됐다는 건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충남노회도 K 목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 목사직 면직 판결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목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사실과 다른 말로 교인들을 현혹 선동하여 교회 내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 등을 중단하라고 통지했다.
교단 정치와 오락가락하는 법원 판결은 사태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다. 이 교회가 속한 충남노회는 정기회와 속회로 갈려 6년 넘게 분쟁이 이어졌고,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해 9월 충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했다.
일단 사고노회로 지정하면, 이 노회 임원은 모든 권한을 상실하는 게 교단 규정이다. K 목사는 이를 근거로 충남노회가 사고노회인데다 재판국 구성에 불법성이 발견됐다며 노회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맞섰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9월 충남노회 정기회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합동 총회가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도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하급법원인 천안지원이 K 목사가 낸 목사면직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하면서 K 목사는 더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K 목사 비리를 제보한 한 성도는 "노회 내부 문제와 법원 판단 혼선이 K 목사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여기에 성도들은 K 목사가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신도 ㄱ씨는 "제기된 혐의에 대해 경찰은 양측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대질심문을 하기로 했는데 K 목사는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는 K 목사의 입장을 듣고자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K 목사는 집무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전화연락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