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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 제111회 총회에서 「사회법정 제소에 대한 특별규정 신설」 헌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해당 규정의 배경과 그 파장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사회법정에 제소한 목회자 등에 대한 직무 정지와 연금 수령 유예, 면직·출교 등의 제재 규정이 목회자의 사법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총회 헌법에 따르면 권징조례 '제4장 판결 제48조 판결의 확정'은 "교회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하고 있다. 기존 규정에는 사회법정 제소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 조항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직무 정지와 권한 제한 등 관련 책벌 규정을 구체화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단 내부 재판에 불복해 사회법정에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즉시 해당자의 직무를 제한하고 모든 피선거권 및 선거권이 정지되며 생활보장제의 생활비 보조금과 총회 연금 수령은 소송이 최종 종결될 때까지 유예한다"고 적시됐다.
특별규정도 별도로 신설됐다. 새로 신설된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3절 사회 법정 제소에 대한 특별규정' 중 판결 불복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에는 사회법정에 제소한 목회자 등은 "소 제기와 동시에 모든 권한과 직무는 정지되고 단 목사의 경우 목사의 직무 중 예배와 성례 집례만 허용하되 그 외의 모든 직무는 정지한다. 또한 치리회의 행정 지원, 생활보장제의 생활비 보조금과 총회 연금 수령은 사회법정 소송이 최종 종결될 때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설 규정은 사회법정에 제소한 단계에서부터 직무와 각종 권한을 제한하고 생활보장 지원금 및 총회 연금 수령을 유예하도록 했다. 면직·출교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법정에서 교단 측 승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치리회의 결의를 통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목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총회의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회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만 총회장 총무 재판국 등 상대로 고소 고발 민원 10건에 이르렀으며 최근에도 추가 고소가 제기됐다. 총회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내린 결의"라고 전했다. 총회 측은 특정인의 반복적인 고소·고발로 행정 부담과 소송 비용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총회 결의 당시 헌의안에 적시된 헌의 배경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 헌법위원회는 법제부 심의안건으로 올린 해당 규정의 제안 설명에서 "교회의 일로 사회 법정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총회를 상대로 한 고소, 고발 등으로 인해 사회 법정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로 총회 업무가 과중되고 소송 비용이 증가하여 총회 업무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교회의 거룩성이 파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정인의 반복적인 소송을 막으려다 정당한 권리 구제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소송을 막기 위한 규정이 정당한 권리 구제를 구하는 제소자에게까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목회자는 "교단 내부의 재판은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재판이기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 잘못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당사자가 국가법원에 권리 구제를 청구하는 것은 법률이 보장하는 사법적 권리인데 사회법에 호소하는 것을 두고 출교, 면직 제명의 징계사유로 규정한다면 구성원에게 '교단 재판의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국가법원에 제소하지 말라'는 사실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금 유예 책벌에 대해서는 "총회 소속 모든 교역자들에게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목회자에게는 직무·신분상의 불이익뿐 아니라 생계와 노후생활에 관한 경제적 불이익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이 목회자는 덧붙였다.
실제 신설된 제110조 사회법정 제소의 제한 및 처벌 조항 중 '면직 및 출교의 효력 확정'에는 "사회 법정에서 교단의 판결이 승소로 판결 확정될 경우, 치리회(당회·노회·총회)의 정기회, 임시회 또는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해 제소자를 면직 및 출교 처분하고 이를 공포한다"고 적시돼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사회법정에서 교단 측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치리회의 결의를 거쳐 면직·출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회를 상대로 한 소수 목회자들의 반복적인 고소·고발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규정 신설의 배경이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한 제재가 교단 재판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목회자들의 정당한 권리 구제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단의 자치권을 보호하면서 구성원의 사법적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을지, 신설 규정의 정당성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