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미주 그리스도인들, "축복 이유로 목회자 처벌해선 안돼"

감독회장 및 재판위원들 앞으로 이동환 목사 지지 성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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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사진 = 이활 기자 )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감 소속 이동환 목사가 교단 재판에 기소되자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던 장면.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해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이 목사를 지지하는 일부 미주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26일 성명을 냈다. 공문 형식의 해당 성명 수신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총회 재판위원장 조남일 위원장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축복을 이유로 목회자가 처벌받아서는 안된다"며 "감리회 소속의 목회자들이 더욱 신실하게 목회하도록 장려하심이 옳으며 이동환 목사의 목회를 제재하거나 그의 행위를 징계하여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감리교)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 8항 중 '동성애', 그리고 '찬성과 동조'라는 표현은 학문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며 "해석자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동환 목사 관련된 사안'은 재판을 통해 유죄나 무죄로 판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다. 그늘진 곳에서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리는 이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해 교단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기연회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첫 재판은 또 다시 또 다시 연기됐다. 당초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부 부적격 재판위원으로 인해 미뤄졌다.

이지수 admin@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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