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IM 선교회 등에 방역지침 위반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돼

건보공단, 감염병 예방법 어기고 타인 전파로 인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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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사진 = 이활 기자)
▲코로나19 집단확진이 나온 아이엠 국제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나오고 있는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성석교회(담임목사 편재영)와 IM선교회(대표자 조재영)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성석교회 및 IM선교회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방역지침 위반 등)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우선 각각 2억 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공단은 질병관리청 자료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 678명(성석교회 258명, IM선교회 420명)의 총 진료비를 32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7억 원으로 보고 있으며 추후 확진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소가를 확장할 계획이다.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난해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6천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

또한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구상권 청구는 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치료비용이 방역지침 위반이나 방역방해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취지다.

이지수 admin@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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